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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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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6-09-21 10:0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금액의 적정성만이 아니라 산정의 근거와 절차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상세 답변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과징금 처분에서 살피는 네 가지


항목확인 내용근거
산정 기준가중·감경 사유의 적용근거 법령의 부과 기준
이유 제시근거와 이유의 구체성행정절차법 제23조
재량 심사일탈·남용 여부행정소송법 제27조
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금액만 떼어 다투기는 어렵다


 


많은 분들이 액수가 과하다는 점만 말씀하시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그 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입니다.


 


근거 법령이 정한 부과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하나씩 대조해 어느 단계에서 잘못 적용되었는지를 짚어야 하며, 그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금액이 크다는 호소만으로는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재량의 한계를 다투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7조는 부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처분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재량이 인정됩니다.


 


재량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고려해야 할 사정을 빠뜨리거나 고려하지 말아야 할 사정을 넣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된다는 뜻이기에, 산정 과정에서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한 단계씩 되짚어 찾아내는 일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절차를 먼저 살피는 이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이유 제시가 형식적인 문구에 그쳐 어떤 사실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다면 내용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처분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의 기재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다툴 자격과 대상의 확정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과징금이 여러 차례 나뉘어 부과되었거나 변경 처분이 뒤따른 사안에서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부터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고르면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나 버립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납부와 소송을 함께 관리하는 일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 경우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납부 기한은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는 상황을 피하려면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하며,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지는 자금 사정과 다툼의 승산을 견주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과징금 사건을 처분서의 산정 근거를 한 줄씩 떼어 내는 일에서 시작하는데, 금액은 결론이고 그 결론에 이른 계산의 과정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부과의 기준이 된 매출액의 산정 구간과 가중·감경 사유의 적용을 고시와 맞추어 살피고, 절차에 빠진 것이 보이면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일정표에 올려 납부 기한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산정의 일부에 잘못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형태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툼에 불리한가요?


A. 납부 방식과 처분의 당부는 별개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개별 법률이 정한 절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없다면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 안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기본법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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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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