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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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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6-09-18 09:40

핵심 요약 답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구속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피의자를 직접 신문한 뒤에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할 염려 세 가지이고, 심문은 보통 청구된 다음 날 열립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심문 전날까지 소명자료를 모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단되는 사유


근거판단 사유보여 줄 자료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지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증거를 인멸할 염려휴대전화 임의제출·관련자 비접촉 서약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재직증명서·출석 이력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피해 회복 내역·가족 탄원서

 


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 제1 쟁점 — 판사가 실제로 보는 세 가지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열거한 세 가지, 곧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피의자의 생활 기반이 한자리에서 저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혐의라도 결론이 갈리는데, 직장과 가족이 성남에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면 도망할 염려가 낮게 평가되지만, 압수 이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거나 관련자에게 연락을 돌린 정황이 남아 있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단번에 무거워집니다.


 


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 제2 쟁점 — 심문까지 남은 시간에 무엇을 쌓는가


 


영장실질심사란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의자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지체 없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구인한 뒤에 신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하루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가족의 탄원서, 치료비나 합의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금 내역처럼 생활 기반과 회복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에 붙이면, 판사가 서면만으로는 알 수 없던 사정을 심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 제3 쟁점 — 영장이 발부된 뒤에 남은 길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구속된 피의자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이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므로 발부 직후의 며칠이 다시 한 번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적부심에서는 영장 심문 때 부족했던 부분을 메우는 것이 관건이며, 피해 회복이 진행되었거나 증거가 모두 압수되어 인멸의 여지가 사라졌다는 사정은 새로 생긴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다시 다투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 실무 포인트


 


구속은 형이 아니라 절차상의 처분이고, 구속되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약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을 보여 줄 기회도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를 지키는 쪽이 이후 절차 전체에 유리합니다.


 


가장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심문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갈라 두지 않으면 진술이 흔들리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다음 법률적으로 다툴 지점만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남 구속영장실질심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심문까지 남은 시간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 씁니다. 수사기록 열람이 어려운 단계에서는 피의자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복원하고, 주거와 직업·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피해 회복의 진행 상황을 한 장짜리 표로 정리해 의견서에 붙입니다.


 


심문 뒤에도 절차는 이어지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불구속으로 전환된 뒤의 조사 대응을 준비하고, 발부되면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검토해 석방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장실질심사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만으로는 전해지지 않는 생활 기반과 반성의 정도를 확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사유로 판단합니다. 합의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구속되면 며칠 만에 재판을 받나요?


A.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검사의 10일과 그 연장을 포함해 최장 30일이며, 그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기소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어지므로 그 사이에 적부심과 보석을 검토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0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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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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