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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문을 닫기 전에 멈출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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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6-09-18 09:37

핵심 요약 답변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이니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 멈추는 절차와 뒤집는 절차


목적근거 조문핵심 요건
효력 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긴급성
처분 취소「행정소송법」 제19조처분의 위법성
기간 관리「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절차 하자「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의견제출

 


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 제1 쟁점 — 본안과 집행정지는 다른 문제다


 


영업정지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따로 신청해야 비로소 효력이 멈춥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지 기간의 시작일이 며칠 앞이라면 결정이 그 전에 나오도록 일정을 역산해 움직여야 합니다.


 


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 제2 쟁점 — 긴급한 필요를 무엇으로 보이는가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어 두는 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판단의 중심은 본안의 승패가 아니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을 잃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처럼 고정비가 큰 상권에서 며칠의 정지가 곧바로 임차료 연체와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면 그 연결 고리를 숫자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월 매출과 고정비, 거래처와의 납품 계약, 종업원 수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붙어야 손해의 정도가 전달되며, 막연히 어렵다는 진술만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 제3 쟁점 — 본안에서 다툴 지점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처분등이라는 점을 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사전통지가 없었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가 형식에 그쳤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30조 역시 집행정지를 두고 있어 어느 경로를 택하든 멈추는 절차는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 실무 포인트


 


통지서를 받으면 처분의 시작일과 기간,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을 한 장에 옮겨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장이 제소기간 관리의 기준이 되고 집행정지 신청서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서류를 찾느라 며칠을 보내는 일을 막아 줍니다.


 


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에서 지면 처분은 되살아나므로 멈추는 것과 뒤집는 것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고,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기간의 길이가 지나치다는 재량 판단을 겨냥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인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영업정지 사건에서 달력부터 그립니다. 처분일과 정지 시작일, 제소기간을 한 줄에 놓고 결정이 언제까지 나와야 하는지를 정한 다음, 그 일정에 맞추어 소명자료의 목록을 만듭니다.


 


자료는 회계와 계약에서 가져오는데, 매출과 고정비, 납품 일정과 인건비를 표로 정리해 손해의 크기를 보이고 본안에서는 절차의 하자와 재량의 범위를 함께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소송만으로는 계속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받아야 합니다.


 


Q.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요?


A.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이며, 매출과 고정비 거래처 계약과 인력 현황처럼 손해의 크기를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A.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에도 집행정지가 있어 어느 경로에서도 멈추는 신청은 가능하므로, 기간과 심리 일정을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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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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