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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신청 변호사 |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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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6-09-18 09:37

핵심 요약 답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법」 제24조의2와 함께 검토되니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의료분쟁 조정신청 | 두 경로의 비교


구분조정소송
근거 조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민법」 제750조
판단 자료감정부의 의학적 판단법원의 감정 절차
성립의 효력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판결의 확정
위자료조정안에 포함「민법」 제751조

 


의료분쟁 조정신청 | 제1 쟁점 —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가


 


의료사건은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진료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밝혀져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워 많은 사건이 초기에 멈춥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과실 자체보다 설명이 충분했는지를 먼저 보는 경우가 많고,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처럼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 제2 쟁점 — 조정이라는 다른 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사고의 피해자나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감정부가 진료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전문가를 찾아 헤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집행이 가능한 결과가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 제3 쟁점 — 위자료와 손해의 범위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치료비와 일실수입 외에 정신적 손해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과 전체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데 대한 위자료로 범위가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엇을 다툴지에 따라 청구액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 실무 포인트


 


가장 먼저 할 일은 진료기록의 확보인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만 남으므로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자료를 사본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정과 소송은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어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고 조정 단계에서 정리된 감정 결과와 쟁점은 그대로 다음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진료의 시간표로 다시 세웁니다. 언제 어떤 검사와 처치가 있었는지, 설명은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에서 뽑아 표로 만든 뒤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조정으로 갈 사건과 소송이 필요한 사건을 나누어 권해 드리고, 조정에서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감정 자료를 정리해 소송으로 바로 이어 갈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며, 감정부의 판단을 거쳐 조정안이 제시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소송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설명을 듣지 못한 것만으로도 청구가 되나요?


A. 「의료법」 제24조의2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할 수 있으며, 다만 결과 전체에 대한 배상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의료분쟁 조정신청 변호사 |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Q. 의료분쟁 조정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 수술 과실 입증 방법 변호사 | 병원 잘못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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