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성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남에서도 거부한 뒤 이어진 연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스토킹행위로 읽힙니다.
한 번이 아니라 되풀이됐다는 점이 이 법이 보는 자리입니다.
조사가 열리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잠정조치가 먼저 오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반복된 연락이 걸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스토킹행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뜻에 반해 반복했는지 |
| 벌칙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지속·반복에 이르렀는지 |
|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접근금지가 내려졌는지 |
| 협박 | 형법 제283조 | 겁을 준 부분이 있는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스토킹처벌법 핵심 사항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거나, 기다리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 전 배우자, 직장 동료, 거래관계, 채권관계에서도 스토킹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을 보내거나 집·직장 주변을 찾아간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의 뜻에 반해 반복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그것이 지속·반복될 때를 범죄로 봅니다. 벌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합니다.
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피해야 할 대응의 첫째는 “좋아해서 그랬다”, “오해를 풀려고 했다”, “돈 문제 때문에 연락했다”는 해명에 머무는 것입니다. 연락 동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복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의 목적뿐 아니라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과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경찰 연락 후에도 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추가 연락은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겁을 준 부분이 있으면 형법 제283조가 함께 걸리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연락 내역을 정리해야 하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이메일, 방문 횟수와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목적을 정리해야 하고, 연애 감정, 채권 문제, 사과, 물건 반환, 업무 연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을 중단해야 하고, 조사 전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잠정조치, 접근금지, 스마트워치 지급,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의 의미와 정당한 사유를 자료로 설명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횟수보다 반복의 성격을 봅니다. 몇 번 연락했는지를 세기보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방식만 바꿔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통화와 문자와 메신저와 직접 방문이 뒤섞여 있다면 시간 순으로 한 표에 모아 놓고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남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연락 내역, 거부 의사, 반복성, 정당한 사유, 잠정조치 대응, 경찰조사 진술 준비, 합의 및 기소유예 대응을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멈추면 정리되나요?
A. 멈춘 시점은 크게 작용하지만, 그 전까지의 반복이 이미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Q. 상대가 답을 했으면 괜찮나요?
A. 답이 있었다는 사정은 맥락으로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뜻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접근금지가 내려지면요?
A.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야 하고 어기면 그 자체가 따로 문제되므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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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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