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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수익을 보장한다기에 넣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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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26회 작성일 26-09-16 09:55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를 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속임이 있었는지는 권유 당시의 말과 자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여한 사람마다 형법 제32조의 종범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리딩방 투자 피해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사기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형법 제347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347조의2
종범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형법 제32조
상습같은 행위를 되풀이한 경우형법 제351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손실이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권유 당시에 무엇을 말했느냐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말하는 속임은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숨기고 반드시 수익이 난다고 단정한 경우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한 것을 뜻하므로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권유 당시의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방의 기록을 원문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대화방이 갑자기 닫히면 자료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운영자가 방을 없애거나 참여자를 내보내면 그 안에서 오간 말이 남지 않게 되므로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 화면을 저장하고 전체 내용을 내려받아 두어야 하며, 뒤늦게 요청해도 복원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즉시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송금한 계좌와 날짜, 금액을 하나의 표로 옮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 계좌로 나누어 보냈다면 그 흐름이 한눈에 보여야 회수를 시도할 자리가 정해지고, 계좌가 특정되면 지급정지나 보전의 방법을 곧바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표를 만드는 일이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 형사 절차와 민사 회수를 나란히 놓고 계획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사 사건이 잘 풀려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잘못을 가리는 자리이고 돌려받는 일은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이므로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상대의 재산이 사라진 뒤에야 회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형사와 회수라는 두 절차를 같은 시점에 열어 두어야 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자료가 사라지는 속도가 다른 사건보다 훨씬 빠릅니다.


 


대화방과 계좌 모두 며칠 안에 정리되는 일이 많아 확보의 순서를 먼저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것이 기억뿐인 상황이 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먼저 확보해 권유 당시의 말을 자료로 세워 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 말이 남아 있는지가 전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와 회수 절차를 같은 시점에 열어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가 되나요?


A. 예측이 빗나간 것과 사실을 속인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권유 당시에 무엇을 말했는지를 봅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A. 형사 절차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두 갈래를 가능한 같은 시점에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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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리딩방 손실 | 리딩방에서 시킨 대로 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