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어떤 경우에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아도 남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면책을 준비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파산 신청 |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 면책 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이나 허위 자료 제출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 면책의 범위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 개인회생채권 | 절차에서 다루는 채권의 범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 면책 결정 | 절차를 마친 뒤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를 얼마나 정직하게 냈느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낸 경우를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크다는 사정보다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가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고, 작은 누락도 전체 신뢰를 흔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족 명의로 옮겨 둔 재산이 나중에 드러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앞두고 명의를 바꾼 사실이 확인되면 숨긴 것으로 읽혀 면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그 이전 자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미 옮긴 것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먼저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감추기보다 스스로 먼저 밝히는 쪽이 결과가 낫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최근 몇 년의 계좌와 재산 변동을 스스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잊고 있던 보험이나 오래된 계좌가 뒤늦게 드러나면 숨긴 것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미리 찾아 목록에 넣어야 하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그 사정을 적은 서면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의 목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사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어 어떤 채무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절차를 마치면 뒤에 당황하게 됩니다.
절차 뒤에도 남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무엇을 적느냐보다 무엇을 빠뜨리지 않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항목이 자료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아 미리 찾아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계좌와 재산의 변동을 먼저 훑어 빠진 항목을 찾아내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갖추어 드립니다. 이 절차는 누락 하나가 전체의 신뢰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남게 되는 항목까지 미리 짚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이 너무 많으면 면책이 어려운가요?
A.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냈는지가 더 크게 다루어집니다.
Q.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는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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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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