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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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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29회 작성일 26-09-16 09:5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합니다.
병원의 책임은 민법 제756조를 통해 직원의 잘못에도 미칩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록이 사고의 경위를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상세 답변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낙상 사고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손해배상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민법 제750조
사용자 책임직원의 잘못에 대한 병원의 책임민법 제756조
진료기록진료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의료법 제22조
위자료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민법 제763조
청구 기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민법 제766조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넘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위험이 미리 예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전에도 넘어진 적이 있어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였다면 그에 맞는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 관리가 없었다면 민법 제750조가 정한 위법한 행위로 다루어질 여지가 생기므로 입원 당시의 평가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입원 평가와 관찰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사고 직후 병원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면 기록을 볼 기회를 잃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설명에 수긍하고 돌아왔다가 뒤에 다시 문제 삼으려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 기록을 받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므로 설명을 듣더라도 기록의 사본은 그 자리에서 요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병원의 설명과는 별개로 기록은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입원할 때의 평가 기록과 사고 전후의 간호 기록을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어 있었는지, 그에 맞는 조치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맞대어 보면 관리의 공백이 드러나고, 그 공백이 확인되어야 책임을 물을 자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다음 병실의 환경과 그 시간대의 인력 배치를 살피게 됩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합의를 서두르다 손해의 범위를 좁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 이후에 이어지는 치료와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일이 흔한데 초기에 서둘러 합의하면 그 뒤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상태가 어느 정도 정해진 뒤에 범위를 잡는 쪽이 낫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 정해진 뒤에 금액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간호 기록을 읽어 관리의 공백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기록은 전문 용어로 짧게 적혀 있어 어떤 조치가 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어렵고, 비교할 기준을 세워 두어야 비로소 공백이 보입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입원 평가와 간호 기록을 먼저 확보해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의 목록과 맞대어 드립니다. 빠진 자리는 견줄 기준이 있어야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3조에 따른 위자료까지 함께 잡아 청구의 범위를 넓혀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가 많아 넘어진 것이어도 책임을 묻나요?


A.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일수록 그에 맞는 관리가 요구됩니다. 관리에 공백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Q. 간호 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그 사본을 요청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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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