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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문을 닫기 전에 멈춰 세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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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26-09-15 09:34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안의 다툼과 달리 며칠 안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자격은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영업정지를 멈춰 세울 때


항목내용근거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행정소송법 제23조
원고적격다툴 수 있는 자격의 범위행정소송법 제12조
제소기간소를 낼 수 있는 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재량의 한계재량을 넘거나 잘못 쓴 경우행정소송법 제27조
사전통지처분에 앞서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행정절차법 제21조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처분이 옳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무엇을 잃느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효력을 멈출 수 있게 정하고 있으므로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보다 지금 당장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일이 더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숫자로 세워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매출이 줄어든다는 설명만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동안 계약이 끊기거나 직원을 내보내야 하거나 거래처를 잃게 되는 것처럼 돈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고, 그 자료는 신청서에 함께 붙여야 판단의 자리에 닿게 됩니다.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자료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처분서를 받은 날과 정지가 시작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절차는 본안의 소와 함께 신청하는 구조여서 소를 먼저 준비해야 하고, 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이 나와야 실익이 있으므로 남은 날수를 계산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그다음 입게 될 피해를 보여 줄 자료를 항목별로 모으게 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멈추는 것과 뒤집는 것이 서로 다른 절차라는 사실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결정으로 잠시 멈추더라도 본안에서 다투어 이기지 못하면 처분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멈추는 데 성공한 뒤에 본안 준비를 늦추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준비해야 실익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준비할 시간이 아니라 남은 날수에 맞추어 움직여야 합니다.


 


정지가 시작된 뒤에 신청하면 멈출 것이 이미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갖추는 속도가 곧 결과를 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처분서를 받은 즉시 남은 날수를 계산해 본안과 신청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이 절차는 하루 차이로 실익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의 문제까지 본안에서 함께 다루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바로 멈추게 되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한 뒤에 결정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멈추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A. 잠시 멈추는 것일 뿐 본안의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본안에서 이기지 못하면 처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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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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