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위험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빠졌다면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봅니다.
상세 답변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설명이 빠졌을 때 볼 것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설명과 동의 | 수술 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절차 | 의료법 제24조의2 |
| 손해배상 |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 민법 제750조 |
| 배상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 민법 제393조 |
| 위자료 |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 민법 제763조 |
| 청구 기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 | 민법 제766조 |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결과가 나빴는지가 아니라 선택할 기회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설명이 빠졌다면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부분이 따로 문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의서에 위험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 언제 건네받아 얼마나 읽을 시간이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수술 직전에 형식적으로 받은 서명이라면 그 사정을 따로 다툴 여지가 남게 됩니다.
서명한 시각과 그때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진료기록과 동의서의 사본을 받아 두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은 병원에 요청해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의 기억이 흐려지므로 되도록 빨리 확보해 두어야 하며, 기록을 받아야 설명이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설명에서 빠진 항목을 하나씩 짚어 나가게 됩니다.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설명이 빠진 경우와 치료에 잘못이 있는 경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는 청구의 근거도 증명할 내용도 달라서 하나로 묶어 주장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설명에 관한 부분은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방식이 달라 나누어 세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의 갈래를 사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나누어 잡아야 합니다.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진료기록은 전문 용어로 적혀 있어 무엇이 빠졌는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항목이 설명되어야 했는지를 먼저 세운 다음 기록과 맞대어 보아야 비로소 빠진 자리가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의료 설명의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진료기록과 동의서를 먼저 확보하고 설명되어야 했던 항목을 목록으로 세운 뒤 기록과 맞대어 드립니다. 설명에서 빠진 자리는 목록을 세워 두어야 비로소 보입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청구할 항목을 빠짐없이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정한 항목이 실제로 설명되었는지를 봅니다.
Q. 치료에 잘못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설명이 빠진 부분은 치료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스스로 정할 기회를 잃은 부분을 다투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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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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