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재산이 한 사람에게 다 넘어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생전에 재산이 한쪽으로 넘어갔더라도 법이 남겨 둔 몫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에게 일정한 비율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어, 그 비율에 못 미치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이 산정의 바탕에 들어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유류분을 구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유류분 |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비율 | 민법 제1112조 |
| 산정 바탕 | 생전 증여를 더한 계산 | 민법 제1113조 |
| 반환 청구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민법 제1115조 |
| 특별수익 | 미리 받은 재산의 정산 | 민법 제1008조 |
| 상속 순위 | 상속인이 되는 순서 | 민법 제1000조 |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핵심 사항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넘어간 재산까지 더해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이 시작될 때의 재산에 생전에 준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장에서 한 번에 빠져나간 돈뿐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넘어간 것도 들어갈 수 있어 거래 내역을 길게 훑어야 실제 몫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바탕을 세우는 일이 사건의 절반입니다.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넘기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5조가 정한 반환 청구는 침해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세는 기간과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세는 기간이 각각 있어,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족 사이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특히 잦습니다.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몫부터 확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 정해지고 그 위에서 유류분 비율이 나오므로 이 단계를 건너뛰면 계산 전체가 어긋나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008조에 따라 그 몫을 덜어 내는 계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다음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항목별로 갈라 정리해 둡니다.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부동산은 지금 시세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해 전에 넘어간 부동산이라도 계산의 기준 시점이 따로 있어 당시 가격으로 셈하면 실제 몫보다 훨씬 적게 나오므로, 감정을 통해 값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생전에 오간 돈의 성격도 증여인지 아닌지 갈라야 합니다.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사건은 다툼이 법리보다 계산의 바탕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재산을 넣고 어떤 시점의 값으로 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계산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양 유류분 반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거래 내역을 여러 해 단위로 훑어 계산의 바탕부터 세웁니다. 유류분은 법리보다 바탕에서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양 인근 사건은 부동산이 얽힌 경우가 많아, 기준 시점에 맞춘 감정으로 값을 다시 잡고 민법 제1008조의 정산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민법 제1113조는 생전에 준 재산을 더해 바탕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갔는지에 따라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A. 가족 사이의 일이라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5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선택지마저 사라지므로 시점은 지키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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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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