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 | 카촬죄 사건에서 합의가 기소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카촬죄의 뼈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고, 합의는 그 위에 놓이는 사정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이라 합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습니다.
상세 답변
카촬죄 합의 | 합의가 기소유예에 닿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촬영·반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합의의 내용과 시점 |
| 선고 단계 | 형법 제62조 |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카촬죄 합의 | 핵심 사항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초범이거나 유포가 없으며 촬영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부위, 촬영 횟수, 저장 여부, 유포 여부, 피해자 수, 삭제 시점, 포렌식 결과, 전과 여부를 함께 봅니다. 유포가 있거나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면 합의가 있어도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이고, 기소유예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합의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로 놓입니다. 처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카촬죄 합의 | 필수 주의 사항
무엇보다 삼가야 할 행동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줄 수 있고, 회유나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은 지웠다”, “실수였다”, “합의해 달라”는 메시지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삭제가 피해 확산 방지였더라도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남아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를 함께 봅니다.
합의가 기소유예로 곧장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촬영물의 내용과 개수, 저장이나 전송이 있었는지, 초범인지,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인 뒤에야 처분이 정해지므로, 합의만 서둘러 마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카촬죄 합의 | 실제 대응 순서
촬영물의 존재와 범위를 확인해야 하고, 촬영 횟수, 촬영 부위, 저장 위치, 자동 백업, 삭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타인에게 전송했는지, 단체방이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교육, 포렌식 협조자료, 유포 없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합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카촬죄 사건은 합의와 포렌식 대응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가 가능하더라도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므로,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대응의 방향을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는 절차를 통해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려는 마음이 급해 직접 연락하면 회유로 읽히기 쉬우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묻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점에 맞춰 진행해야 그 합의가 기소 단계에서 제 무게로 놓입니다.
카촬죄 합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카촬죄 사건에서 촬영물 범위 확인, 포렌식 대응,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 기소유예 의견서, 재범방지자료 구성을 절차의 흐름에 따라 챙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A. 합의는 검사가 보는 조건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합의 시점이 중요한가요?
A. 같은 합의라도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닿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정해진 기준은 없고 피해의 정도와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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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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