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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오래된 빚은 그냥 두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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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6-09-14 09:52

핵심 요약 답변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 버리는 채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두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받을 길이 막힙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상세 답변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오래된 채권을 다룰 때


항목내용근거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162조
시효 중단청구·압류·승인 등의 사유민법 제168조
이행지체청구한 때부터 생기는 책임민법 제387조
지연손해금지체한 기간에 대한 손해민법 제397조
불법행위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민법 제750조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문제에서 먼저 볼 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입니다.


 


민법 제162조가 정한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세는 것이 원칙인데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일부라도 갚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지므로 차용 당시의 서면과 계좌 내역을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출발점이 정해져야 비로소 남은 기간이 눈에 보입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말로 독촉한 것만으로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와 압류, 승인을 사유로 들고 있어 문자로 몇 번 재촉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형식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최소한의 대비가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보는 것이 이 문제의 첫 단계입니다.


 


기간이 넉넉하면 협의로 풀어 볼 여지가 있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절차를 열어 기간을 끊어 두어야 하고, 이 판단이 늦으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계산을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어떤 절차로 갈 것인지를 고르게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상대가 일부를 갚으면 그것이 승인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입금이 있었다면 민법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해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자만 받아 온 기록도 그와 같은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을 잘못 세면 되찾을 방법이 사라지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셀지와 어떤 사유로 끊을지는 서면과 기록을 함께 보아야 정해지므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남은 기간을 날짜로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이 계산이 협의로 갈지 절차로 갈지를 가르는 첫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체에 따른 이자는 민법 제387조와 제397조가 정하고 있어 청구할 범위도 함께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이라도 입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68조가 말하는 승인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그 경우 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립니다.


 


Q.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서면이 없으면요?


A. 계좌 이체 내역과 그때 주고받은 대화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문제로 읽히는 사안도 있어 성격부터 가려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공사대금 소멸시효 변호사 | 3년이 지난 공사대금은 이제 못 받나요?


· 채권 소멸시효 | 받을 돈,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소멸시효 중단 | 시간이 지난 돈은 이제 못 받는 것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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