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메시지 전체 대화 내용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핵심 요약 답변
통매음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목적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대화 전체에서 읽힙니다.
다투는 쪽에서 앞뒤 메시지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을 꺼냈으나 이르지 못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따로 봅니다.
상세 답변
통매음 고소 | 대화 전체를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 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닿지 않고 그친 경우인지 |
| 모욕 | 형법 제311조 | 목적 없이 모욕에 그치는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통매음 고소 | 전체 대화 내용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문자, 카카오톡, SNS DM, 게임 채팅, 오픈채팅, 댓글 등 온라인 메시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문제된 문장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욕설인지, 성적 접근이나 모욕을 목적으로 한 표현인지, 상대방이 거부했는데도 반복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입니다. 문제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원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신상정보 등록을 정합니다.
통매음 고소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일부 캡처만 보고 “욕설이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대응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메시지만 제출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대화 원문을 확인해야 발언 전후의 갈등, 상호 대화, 상대방의 표현, 발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가 방어에 유리할 수 있고,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정해지고 그 자리에서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함께 읽히며,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갈리기도 합니다.
통매음 고소 | 실제 대응 순서
전체 대화 원문을 확보해야 하고, 문제된 문장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발언, 대화 시작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 목적을 정리해야 하고, 성적 욕망 목적이었는지, 분노나 말다툼 과정의 욕설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게임 중 상호 욕설인지, 연인·지인 사이 다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답의 큰 줄기를 세워야 하고, 성적 목적 부재를 다툴지, 표현 수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짧은 문장 하나로 수사가 시작되지만, 실제 쟁점은 전체 맥락과 목적입니다. 첫 조사에서 “성적인 표현은 맞다”고 단정하면 성적 목적 인정처럼 조서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는 맥락을 지웁니다. 고소인이 낸 몇 장의 화면만 놓으면 발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앞뒤 대화를 원문 그대로 되살리면 서로 오간 표현과 그날의 다툼이 함께 드러나므로,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통째로 내려받아 두어야 합니다.
통매음 고소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원문 분석, 성적 목적 부재 주장,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제된 문장만 보나요?
A. 대화 전체의 흐름에서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앞뒤를 잘라 내지 말고 통째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시작했으면요?
A. 앞선 대화는 맥락으로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Q. 대화를 지우면 되나요?
A. 상대에게 남아 있어 정리되지 않고, 지운 사실이 따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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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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