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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변호사 | 강제추행죄에서 신체 접촉의 고의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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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183회 작성일 26-06-11 15:03

핵심 요약 답변

몸이 닿았다고 형법 제298조가 요구하는 뜻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얼마나 닿았는지, 그 자리가 얼마나 붐볐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그친 단계라면 형법 제300조가 문제되는지도 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죄 변호사 | 고의를 읽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접촉이 추행으로 읽히는지
미수형법 제300조그치고 만 경우인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접촉 전후의 행동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강제추행죄 변호사 | 고의성 핵심 사항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반복되었는지, 피의자의 손이나 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는지, 피해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봅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회식 장소, 술자리, 직장, 학교 등 사건 장소에 따라 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고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의 상황에서 읽히므로, 접촉의 부위와 시간, 앞뒤 행동이 함께 놓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미수를 함께 보고, 처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강제추행에서 고의는 마음속을 들여다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세기, 그 전후로 오간 말과 행동, 접촉이 끝난 뒤 어느 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처럼 밖으로 드러난 사정을 모아 판단하는 것이어서, 진술보다 그날의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초기에 가장 자주 어긋나는 대응이 접촉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러한 표현은 피해를 가볍게 보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보고 처분을 정하므로, 접촉 전후에 무엇을 했는지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접촉 부위와 방식을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장소와 움직임을 정리해야 하고, 혼잡도, 자세, 이동 방향, 주변 사람, CCTV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행동을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의 즉시 항의 여부, 이후 대화, 사과 메시지, 목격자 반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접촉 부인, 우발적 접촉, 고의성 부인, 일부 인정 후 선처 중 어떤 방향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죄에서 고의성은 표현 하나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닿은 것 같다”, “불쾌했을 수 있다”는 말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조서에 남을 수 있어, 나올 만한 질문과 그 답을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동선은 말보다 정확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대신 그 접촉이 어떤 동선에서 몇 초 사이에 일어났는지를 CCTV와 교통카드 기록으로 되짚으면,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이 정황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접촉 경위, 고의성, CCTV·동선·목격자 자료,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경찰조사 진술 준비,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수사 진행에 맞추어 짚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되나요?


A. 의도는 상황에서 읽히므로, 접촉의 부위와 시간, 앞뒤 행동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Q. 스쳤을 뿐이라면요?


A. 스친 정도인지 아닌지는 자리와 거리로 가리므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Q. 사과했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사과의 뜻은 접촉을 인정한 자료로 읽히기 쉬워, 보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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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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