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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특별교육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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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6-09-14 09:49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특별교육 이수는 다른 조치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조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학교폭력 조치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의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학생 보호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치 이행조치의 이행과 관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고학교폭력을 알게 된 경우의 신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자체해결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핵심 사항


 


특별교육은 별도의 벌이 아니라 다른 조치에 덧붙는 이수 의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여러 조치를 두면서 그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조치의 무게가 정해지면 이수 시간도 따라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투어야 할 자리는 이수 자체가 아니라 앞의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수 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만 반복하면 정작 중요한 다툼을 놓치게 됩니다.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시간만 조정되는 일은 드물고, 기록에 남는 것은 이수 시간이 아니라 조치의 내용이므로 앞쪽을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다투는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힘을 다 쓰고도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심의에 제출된 자료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는지를 조목조목 확인합니다.


 


여러 날의 일이 하나로 묶여 있거나 다른 학생의 행위가 함께 적힌 경우가 있어 범위를 먼저 갈라 두어야 조치의 무게를 다툴 근거가 생기고, 그 근거가 있어야 이수 시간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 뒤에 이수 일정과 학교의 학사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맞추어 둡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호자에게도 교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호자가 함께 받도록 하는 조치를 두고 있어 가족의 일정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일정을 놓치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심의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그 결과는 오래 기록으로 남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미리 나누어 두지 않으면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집니다.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심의 자료를 사실별로 쪼개 어디까지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 먼저 표시합니다. 인정된 범위를 먼저 갈라야 조치의 무게도 따라서 갈라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까지 살펴 이후의 학교생활을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교육만 따로 빠질 수 있나요?


A. 이수는 다른 조치에 덧붙는 형태여서 따로 떼어 내기 어렵습니다. 앞에 놓인 조치 자체를 다투는 쪽이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미리 사유를 알려 두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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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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