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말에서 시작되며, 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입니다.
다만 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앞뒤가 맞는지와 자료에 들어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혐의가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상세 답변
성범죄변호사 | 진술만으로 시작되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임의수사 | 형사소송법 제200조 | 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이 사건의 조문이 무엇인지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메시지가 문제된 사건인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 |
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 핵심 사항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매음, 성매매, 아청법 사건 모두 피해자 진술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이 지나도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맞는지, 카카오톡·CCTV·통화내역·목격자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봅니다. 피의자 진술도 같은 기준에서 검토되므로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는지가 뒤의 판단을 가릅니다. 사건의 조문이 형법 제298조인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인지에 따라 다툴 자리가 달라지며,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합니다.
성범죄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다”, “복수하려는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자료와 충돌하는지, 사건 전후 정황상 왜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 역시 삼가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연락은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연락 내용이 추가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분리해야 하고, 장소, 시간, 행위 내용, 동의 여부, 사건 전후 대화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CCTV, 카카오톡, 통화내역, 위치정보, 결제내역, 목격자 진술은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의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전면 부인, 일부 인정, 고의성 부인, 동의 주장, 선처 요청 중 어떤 방향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조서 표현을 관리해야 하고, “그럴 수도 있다”,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이 불리하게 남지 않도록 답변 범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박 구조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술은 통째로 다투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전체가 거짓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어느 대목이 객관자료와 어긋나는지를 문장 단위로 짚어야 신빙성 판단이 움직이므로, 진술조서를 받은 뒤 자료와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분석, 객관자료 정리,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동석, 피해자 합의, 불송치·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A. 시작될 수 있고, 그다음은 그 진술이 앞뒤로 맞는지와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봅니다.
Q.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인가요?
A. 자료가 적을수록 진술의 앞뒤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먼저 연락해 오해를 풀면 안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회유로 읽히기 쉬워, 전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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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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