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처분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도 사유와 기간을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자격정지는 사유마다 기간이 달라지고 그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도 재량이 있어, 사유와 기간을 나누어 다툴 자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기간을 각각 따져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자격정지에 대응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자격정지 |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 | 의료법 제66조 |
| 면허 취소 | 더 무거운 처분의 사유 | 의료법 제65조 |
| 진료기록 | 작성과 보존의 의무 | 의료법 제22조 |
| 무면허 행위 | 면허 없이 한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
| 의료인 | 의료인의 범위와 임무 | 의료법 제4조 |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자격정지는 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기간이 적절한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여러 사유를 두고 있고 각 사유마다 정해진 기간의 폭이 있는데, 사유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같은 유형의 다른 사건과 견주어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그 대조가 다툼의 실질이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처분 사례를 모으는 일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의견 제출 기회를 흘려보내면 뒤에 설명할 자리가 좁아집니다.
처분 전에 주어지는 절차에서 밝히지 않은 사정은 뒤에 새로 꺼내면 늦은 주장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짧은 기간이라도 자료를 갖추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진료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정한 의료법 제22조도 함께 살핍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사유를 인정했는지 알아야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나눌 수 있고,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이 어긋난다는 판단이라면 그 어긋남이 기재 방식의 문제인지 실제 진료의 문제인지를 갈라 세워야 설명이 짧아집니다.
그다음 같은 유형의 처분 기준과 견주어 기간을 살핍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굴러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쪽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과 제출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한 의료법 제27조가 걸린 사건인지도 살핍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허에 관한 처분은 기간이 짧아도 진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유를 다투는 일과 기간을 줄이는 일을 나누어 준비해야 하고, 두 가지는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달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한쪽이 비게 됩니다.
의료인 자격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처분 사유와 기간을 갈라 각각의 다툼 자리를 잡습니다. 자격정지 사건은 사유가 인정되어도 기간에서 되돌릴 여지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을 대조해 어긋남의 성격을 밝히고,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처분도 없어지나요?
A.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서로 따로 굴러가는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참작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기간만 줄이는 것도 다툼이 되나요?
A.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기간에는 폭이 있어 같은 유형의 사건과 견주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사유를 인정하면서 기간을 다투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4조
관련 질문
· 의사 면허정지 처분 변호사 | 면허정지 통지를 받으면 다툴 수 있나요?
·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변호사 | 자격정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 Q.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