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메시지 한 통에도 성범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말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을 무엇으로 다투는지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성립 요건 |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자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참작 사유 | 경위·관계·태도 | 형법 제51조 |
| 선고유예 |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 | 형법 제59조 |
| 기소유예 | 정상을 참작한 불기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죄는 보낸 내용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같은 문장을 보냈더라도 다툼 끝에 홧김에 보낸 것인지 상대를 겨냥해 성적 반응을 얻으려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며, 그 목적은 앞뒤 대화의 흐름에서 읽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전체를 내는 것이 한 통만 내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해서 보냈거나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졌다면 목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기 쉬우므로, 언제 어떤 반응이 오갔는지를 시각 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메시지를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문제된 메시지의 앞뒤 대화를 원본 그대로 확보합니다.
잘라 낸 화면은 맥락을 지운 자료가 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읽히므로 대화방 전체를 내려받아 두고, 그 안에서 어떤 일로 감정이 오갔는지를 짚어 목적과 다른 동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라온다는 점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처분의 무게가 벌금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고, 그래서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까지 시야에 두고 다투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등록 여부는 처분이 정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목적이라는 요건은 마음속의 일이라 밖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조사에서 설명하다 보면 스스로 목적을 인정한 취지로 읽히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까지 함께 노린다면 무엇을 다툴지가 처음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문제된 메시지 한 통이 아니라 그 앞뒤로 오간 대화 전체를 먼저 봅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놓으면 목적이 보이지 않고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비로소 읽힙니다.
등록과 공개가 따라오는 사안인지를 처음에 가려 두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와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을 나누어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상대가 받아 본 이상 지운 사정만으로 성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곧바로 거두려 한 사정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유죄가 되면 반드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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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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