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정해진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정해진 내용이라도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면접교섭을 바꿀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권리의 주체 | 자녀와 부모 모두 | 민법 제837조의2 |
| 변경의 기준 | 자녀의 복리 | 민법 제837조 |
| 이행명령 |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 가사소송법 제64조 |
| 사전처분 | 심판 전 임시 조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친권 행사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 민법 제909조 |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핵심 사항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자녀에게도 만날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놓이는데, 그래서 아이의 나이와 학교 일정, 정서 상태가 달라졌다면 그 자체가 변경을 구할 사정이 되고 상대의 잘못을 밝히지 않아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바꾸어 실행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합의나 심판으로 정해진 일정을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바꾸고 싶다면 먼저 변경을 구하고 그 사이에는 정해진 대로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지키지 않았다는 기록은 뒤에까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아이의 학년이 올라가 주말 일정이 생겼다거나 거주지가 멀어졌다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를 학사 일정표나 이사 자료로 세우고, 그 변화가 지금의 면접교섭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이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아이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전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아이가 싫다고 한다는 말만으로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정말 아이의 뜻인지 아니면 함께 사는 쪽의 영향인지를 법원이 따로 살피기 때문에, 상담 기관의 소견이나 학교의 관찰 기록처럼 제삼자가 확인해 준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의 친권 행사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의 변경은 상대와 감정이 부딪치는 자리라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면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그 과정에서 오간 말이 뒤에 자료로 쓰이는 일도 잦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사전처분까지 함께 살피려면 절차를 아는 사람이 창구가 되는 편이 낫습니다.
면접교섭 변경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달라진 사정을 날짜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변경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뜻은 제삼자의 자료로 뒷받침해 전하고, 상대와의 연락은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감정적인 대응이 기록으로 남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실이 뒤의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 아이가 크면 면접교섭이 끝나나요?
A.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이 제도로서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전이라도 아이의 뜻과 일정에 맞추어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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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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