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공범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빌려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그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 통장이 무엇에 쓰이는지 알았는지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공범이 되는지가 갈립니다.
상세 답변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명의대여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금지 행위 |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처벌 조항 |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 사기 |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 형법 제347조 |
| 방조 | 타인의 범행을 도운 경우 | 형법 제32조 |
| 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핵심 사항
명의를 빌려준 행위와 사기에 가담한 행위는 서로 다른 자리에 놓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통장을 넘긴 사실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 계좌가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데 쓰인다는 사정까지 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인식이 인정되어야 형법 제347조의 공범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입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취업이나 대출을 위해 넘겼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용 절차처럼 보이는 과정을 거쳤다면 인식이 없었다는 정황이 되므로, 구인 게시글과 주고받은 대화, 회사라던 곳에서 받은 서류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그 자료들이 사라지면 몰랐다는 말을 뒷받침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장을 넘기게 된 경위를 시각 순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언제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대가가 있었다면 얼마였는지를 날짜와 함께 세우고, 그 흐름이 속아서 넘긴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알고서 협조한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지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자들이 각각 민사로 청구해 오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여러 건 들어올 수 있고, 그 대응을 미루면 자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다른 금융 거래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이 있었는지는 마음속의 일이라 밖으로 드러난 정황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그 정황을 이루는 대화와 게시글은 상대가 먼저 지워 버리는 일이 많아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를 노린다면 자료를 초기에 붙잡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통장을 넘기기까지의 경위를 먼저 복원합니다.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그 경위를 따라가며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공범을 갈라 각각 다투고, 민사 청구가 들어올 것을 미리 보아 형사 절차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는지는 참작 사유로 함께 고려됩니다.
Q. 통장을 돌려받으면 마무리되나요?
A. 이미 넘겨준 사실 자체가 문제이므로 돌려받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즉시 신고했다면 그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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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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