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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통장을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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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19회 작성일 26-06-11 14:57

핵심 요약 답변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벌하도록 정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어떤 사정으로 넘겼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그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까지 얹힙니다.

상세 답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통장을 빌려줬을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접근매체 양도·대여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계좌나 카드를 넘겼는지
벌칙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그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기형법 제347조피해금이 오갔는지
방조형법 제32조알면서 도운 것으로 보이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핵심 사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문제됩니다. 단순히 “잠시 빌려줬다”, “알바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도박, 사기, 리딩방사기, 불법 환전 등에 사용되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관련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입니다.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고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따르는 벌칙을 정합니다. 그 계좌로 피해금이 오갔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함께 걸리고,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오해는 “내가 직접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피해자를 직접 속였는지와 별개로 접근매체 대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을 왜 넘겼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계좌가 어떻게 사용될 것을 예상했는지 봅니다.


 


또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한 사람과의 대화방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구인공고,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금내역, 택배 송장, 계좌 거래내역은 본인의 인식 정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했다거나 중고거래 정산을 위해 계좌를 알려 줬을 뿐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공고 화면, 상대가 요구한 조건, 입금과 출금이 오간 시각이 함께 놓일 때에야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몰랐는지가 비로소 읽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실제 대응 순서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를 정리해야 하고,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여료, 알바비, 수고비,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하고, 피해금 입금, 현금 인출, 송금 내역, 정지 시점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추가 혐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계좌대여인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장 대여 사건은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피해금이 들어오면 보이스피싱 방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이상하긴 했지만 몰랐다”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면 범죄 가능성 인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것도 넘긴 것입니다. 접근매체는 돌려받을 생각으로 잠깐 건넨 경우에도 양도나 대여로 읽히는 일이 많고, 그 계좌에 피해금이 들어온 뒤에는 사기방조까지 함께 검토되므로 계좌가 정지된 즉시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계좌 대여 경위, 접근매체 전달 방식, 자금흐름, 보이스피싱 연계 가능성, 경찰조사 진술 방향, 기소유예·감경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계좌를 내준 사실 자체가 문제되는 유형이고, 무엇에 쓰일지 알았는지가 그 위에 놓입니다.


 


Q.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요?


A.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Q. 바로 정지시키면 되나요?


A. 알게 된 즉시 막는 편이 낫고, 그 시점과 조치한 내용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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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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