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 만날 권리를 인정하므로, 양육자가 임의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정해진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이행명령이라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면접교섭이 막혔을 때 밟는 순서
| 단계 | 무엇을 하나 | 근거 |
|---|---|---|
| 1 |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 | 민법 제837조의2 |
| 2 | 없으면 면접교섭 내용 지정 청구 | 민법 제837조의2 |
| 3 | 막힌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 | - |
| 4 | 이행명령 신청 | 가사소송법 제64조 |
| 5 | 불이행이 이어지면 감치(30일 이내) | 가사소송법 제68조 |
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핵심 사항
판결이나 조정으로 방법과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며 협의서에 적어 두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먼저 면접교섭의 내용을 정해 달라는 청구부터 해야 실행을 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까지 적혀 있을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말로 다투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밟는 편이 실제로 만나는 데 빠릅니다.
이행명령을 구할 때에는 언제 어떻게 막혔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자녀의 뜻은 중요하지만 그 말 하나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이 자신의 생각인지 한쪽 부모의 영향인지에 따라 달리 보며, 필요하면 면접교섭의 방법을 바꾸거나 제3의 장소에서 짧게 시작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경우라면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해진 내용이 두루뭉술하면 매달 같은 실랑이가 되풀이되고, 그 다툼을 아이가 먼저 알아채면서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를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기록을 남기며 절차를 밟는 편이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면접교섭 거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행명령을 구하기 전에 정해진 문장을 먼저 봅니다. 빈칸이 남아 있으면 명령을 받아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와 취소 시한까지 담아 민법 제837조의2의 권리가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와 가사소송법 제68조로 이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안 줬다고 못 보게 해도 되나요?
A.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지켜지지 않아도 다른 쪽을 막을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Q. 멀리 살면 어떻게 하나요?
A. 이동 시간을 고려해 횟수를 줄이고 한 번에 길게 만나는 방식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영상 통화를 함께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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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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