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사기 변호사 | 리딩방사기 혐의를 받으면 단순 홍보 역할도 처벌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리딩방에서 홍보만 맡았더라도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률을 부풀려 알렸는지와 사람을 모아 입금까지 이끌었는지를 봅니다.
그 역할의 깊이에 따라 형법 제30조와 형법 제32조가 갈립니다.
상세 답변
리딩방사기 변호사 | 홍보 역할이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사기 | 형법 제347조 | 속여서 재물을 받은 구조인지 |
|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 함께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
| 방조 | 형법 제32조 | 거들었을 뿐인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받은 대가와 기간 |
리딩방사기 변호사 | 리딩방사기 핵심 사항
리딩방사기는 주식, 코인, 선물, 해외선물, 비상장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빌미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수익률을 제시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유형이 많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 상담, 홍보, 오픈채팅방 관리만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한 업무 명칭보다 실제로 피해자 모집과 입금 유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봅니다.
홍보 담당자라도 허위 수익률, 원금 보장, 손실 보전, 전문가 사칭, 조작된 수익 인증자료를 사용했다면 사기 공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비나 성과급을 받았는지, 피해자 문의에 답변했는지, 입금 계좌나 리딩방 가입을 안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이고, 홍보만 했다고 하더라도 함께한 것으로 보이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거들었을 뿐이라면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각각 적용되고 그 차이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조건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
리딩방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광고만 했을 뿐이라 몰랐다”고만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홍보 문구, 카카오톡, 텔레그램, DB 배정 내역, 급여 지급 내역, 내부 교육자료, 고객 응대 매뉴얼을 확인합니다. 실제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단순 홍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화방 삭제, 계정 탈퇴, 광고 이미지 삭제, 휴대폰 초기화는 피해야 합니다. 리딩방사기 사건에서는 조직 내 역할과 인식 가능성이 핵심이므로, 자료 삭제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사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광고 집행, 상담, 가입 안내, 리딩방 관리, 입금 확인, 환불 대응 중 무엇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허위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문구를 알고 사용했는지, 회사 실체나 투자 구조를 확인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금전 흐름을 확인해야 하고, 고정급인지 성과급인지, 피해금과 직접 연결된 수익을 받았는지, 계좌 입금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말할지 미리 잡아 두어야 하며, 공범성을 다툴 사건인지, 방조 범위와 가담 정도를 줄일 사건인지, 피해 회복과 선처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리딩방사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리딩방사기 사건은 조직형 사기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에 역할이 과장되어 정리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홍보였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업무 범위, 지시 내용, 인식 가능성, 받은 대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역할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팀장이니 홍보니 하는 호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문구를 어디에 올렸고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를 보므로, 조직도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보다 자신이 한 일의 범위를 자료로 그려 내는 편이 낫습니다.
리딩방사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리딩방사기 사건에서 조직 내 역할, 홍보 문구, 피해자 응대 내역, 자금흐름, 공범관계,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분석해 불송치·감경·합의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홍보만 했으면 괜찮나요?
A. 무엇을 알고 어떤 말을 옮겼는지를 보므로, 역할의 이름보다 실제로 한 일이 먼저 놓입니다.
Q. 수익을 못 받았으면요?
A. 받은 대가가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Q. 중간에 그만뒀으면 달라지나요?
A. 멈춘 시점과 그 뒤의 행동이 함께 읽히므로, 언제 왜 멈췄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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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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