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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받아서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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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9-09 09:56

핵심 요약 답변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다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뿐 아니라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소지 사건에서 확인하는 것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행위 유형소지·구입·저장·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인식촬영물임을 알았는지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저장 경위자동 저장인지 직접 내려받았는지-
삭제 시점조사 개시 전인지 뒤인지형법 제51조
선처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형법 제59조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핵심 사항


 


받은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었다면 그 상태가 소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를 정하고 있어,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도 갖고 있던 사람의 책임이 남습니다.


 


받은 경위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판단의 첫 자리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파일을 지우는 일과 흔적을 숨기는 일은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알게 된 직후 지웠다면 그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면 오히려 다른 문제로 번지므로 손대기 전에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기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편이 대개 더 낫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파일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열렸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인지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에 따라 알고 있었는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기의 설정과 저장 경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하나씩 배치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동 저장처럼 스스로는 당연해 보이는 사정도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던 것으로 남고, 조사에서 한 번 인정한 진술은 뒤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기기 제출의 범위와 시점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기를 손대기 전에 저장 경로와 설정부터 확인합니다. 지운 흔적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온 시점과 열린 시점을 표로 만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요구하는 인식을 다투고,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할 자리를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방에 자동 저장된 것도 해당되나요?


A. 자동 저장이었는지, 그 뒤 알고도 두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기의 설정과 저장 경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바로 지웠으면 괜찮은가요?


A. 알게 된 직후 지웠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지운 시점이 조사 개시 뒤라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형법 제29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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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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