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대전 준강제추행죄 혐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대전에서도 형법 제299조가 말하는 상태였는지가 다툼의 축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가립니다.
상세 답변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취한 상태가 놓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
| 미수 | 형법 제300조 | 그치고 만 경우인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술에 취한 상태의 핵심 사항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 술에 취했는지,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거부가 어려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근거 조문은 형법 제299조이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은 예로 다루며,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처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술에 취했지만 멀쩡해 보였다”는 말 하나로 버티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음주량, 대화 가능성, 보행 상태, 주변인 진술, CCTV, 택시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사건 전후 카카오톡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피해자 진술과 충돌할 때 방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도 신중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기억 부재는 방어에 도움이 되기보다 피해자 진술을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지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검사에게 맡겨 두었고 그 판단에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이 들어오며, 그치고 만 경우라면 형법 제300조가 함께 놓입니다.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술자리 전후의 시간표를 정리해야 하고, 만난 시간, 음주량, 동석자, 이동 경로, 결제 내역, 귀가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택시 기록, 카카오톡, 통화내역, 동석자 진술, 숙박업소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가 대화하고 이동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신체접촉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항거불능 상태와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죄 사건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문제됩니다. 첫 조사에서 “상대방이 취한 것은 알았다”는 표현이 항거불능 상태 인식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답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택시 승하차 기록과 숙박업소 출입 기록, 주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몇 주만 지나도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그때의 상태를 다투려면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 무엇을 어디서 받아 둘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전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준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음주 상태, 항거불능 여부, 피의자의 인식, 피해자 진술 신빙성, CCTV·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준비, 변호인 동석, 피해자 합의, 불송치·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했으면 항거불능인가요?
A. 취한 것과 항거불능은 다르고, 그때의 행동과 대화로 상태를 가립니다.
Q. 서로 취해 있었으면요?
A. 각자의 상태를 나누어 보므로, 함께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 다음 날 연락한 것이 불리한가요?
A. 연락의 내용과 시점이 함께 읽히므로, 원문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준강제추행죄 변호사 | 준강제추행죄 혐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핵심 쟁점이 되나요?
· 청주 준강간 변호사 | 청주쪽 준강간 혐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 준강간 변호사 | 준강간 혐의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