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변호사 | 진료를 거절당했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관한 설명과 동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이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 두 갈래로 볼 것
| 구분 | 확인할 내용 | 근거 조문 |
|---|---|---|
| 진료 거부 |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 의료법 제15조 |
| 설명과 동의 | 필요성·방법·위험 | 의료법 제24조의2 |
| 기록 확보 | 사본 발급 요청 | 의료법 제21조 |
| 배상 근거 | 과실과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 민법 제751조 |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 핵심 사항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이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절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설명은 별개의 문제인데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그에 준하는 처치를 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결과와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 필수 주의 사항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데, 서식에 인쇄된 문구만 있고 그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담겼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거절을 당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들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유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가 흐려져 나중에는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 실제 대응 순서
- 거절이나 설명이 이루어진 시각과 장소, 오간 말을 기억나는 대로 그날 안에 적어 둡니다. 둘째, 동행한 사람이 있으면 같은 내용을 따로 적게 해 서로 대조합니다.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동의서, 간호기록의 사본을 항목별로 요청합니다. 넷째, 동의서에 그 환자에게 맞춘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손해가 있다면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설명의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다투는 영역이라, 동의서의 문구와 기록의 기재를 하나씩 대조하지 않으면 주장이 인상에 머물게 됩니다.
진료 거부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날 안에 무엇을 남겨 두었는지가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됩니다.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에서 그날 오간 말을 먼저 정리하게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부분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본은 항목을 나누어 다시 요청해 빠진 자료가 없게 하고, 동의서는 인쇄된 문구와 손으로 적힌 부분을 갈라 그 환자에게 맞춘 설명이 있었는지를 표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A. 서명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내용이 그 환자에게 맞추어 설명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Q. 진료를 거절당하면 바로 위법인가요?
A.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어 두고 있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그날 들은 안내를 적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기록은 어떻게 받나요?
A.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항목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동의서나 간호기록이 빠진 채 발급되는 일이 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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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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