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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변호사 | 조사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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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07 09:51

핵심 요약 답변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합니다.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가릅니다.

상세 답변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 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것


단계확인 사항근거 조문
출석 요구혐의와 조사 회차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 전변호인 참여 신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사 시작진술거부권 고지 여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서 확인말한 취지와 같은지형사소송법 제312조
구속된 경우변호인 접견형사소송법 제34조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 핵심 사항


 


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권이란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하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인데, 신청은 조사 전에도 조사 도중에도 할 수 있고 고양에서 받든 다른 지역에서 받든 이 권리의 내용은 같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조사가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는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진술거부권인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조사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고지를 빠뜨린 채 받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되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서는 도장을 찍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며 고쳐 주지 않으면 이의가 있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내용의 인정 여부에 걸어 두고 있어, 한 번 인정한 조서를 나중에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 실제 대응 순서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혐의로 몇 번째 조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날짜를 잡기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의 신청은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됩니다. 셋째, 조사 전에 사건의 시간 순서와 남아 있는 자료를 표로 정리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가릅니다.
  2. 조사에서는 기억이 분명한 것만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조서를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른 부분을 고칩니다. 여섯째, 조사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음 절차를 예상해 자료를 보완합니다.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 전체의 틀을 정하는데, 수사기관은 그 말을 기준으로 다음 질문을 만들고 재판은 그 조서 위에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가 신체를 구속당한 사람에게 변호인과 만날 권리를 따로 정해 둔 것도 조사 단계의 조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 참작할 사항으로 범행 뒤의 정황을 들고 있어,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다투어야 할 부분은 다투는 태도가 결과를 가르는데 그 경계를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양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의 뼈대를 함께 만들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해 신문 방법을 확인하며,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에 남은 표현을 하나씩 검토해 다음 절차에 쓸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양과 그 인근 사건을 맡아 오면서 수사 단계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었고, 그 순서대로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한하려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한을 당했다면 그 사유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지 않고 전부 거부하면 사실관계를 밝힐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Q. 조서에 서명을 미룰 수 있나요?


A. 읽어 본 뒤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조서의 증거능력을 내용 인정 여부에 걸어 두고 있어,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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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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