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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변호사 | 리딩방에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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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07 09:49

핵심 요약 답변

원금 보장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리딩방 운영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앱 화면의 수익 숫자를 조작해 입금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2가 함께 문제 됩니다.
회수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가 되는 점을 활용해 합의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 무엇을 모아야 하나


자료무엇을 보이나관련 조문
원금 보장 안내문기망의 내용형법 제347조
앱 잔고·수익 화면숫자 조작 여부형법 제347조의2
계좌별 송금 내역실제 피해액형법 제347조
역할 분담 정황공동인지 방조인지형법 제30조
회복 경과합의와 반환 내역형법 제51조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 핵심 사항


 


돌려받을 여지는 있지만 속도가 전부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확정 수익을 준다는 말로 입금을 받았다면 이 조문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앱이나 사이트에 표시된 잔고와 수익률이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만들어진 숫자였다면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함께 검토되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움직인 조직이라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사건의 구도를 가릅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추가 입금인데, 출금하려면 세금이나 보증금을 먼저 넣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더 보내는 순간 피해액만 늘어나며 이 단계에서 이미 계좌는 대부분 비어 있으므로 출금이 막히는 순간이 판단의 시점이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손해를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돌려주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자고 하면 그 문구가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구하는 길을 막을 수 있어 합의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하며, 형법 제51조가 피해 회복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에게도 합의는 유인이 됩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 실제 대응 순서


 


  1. 오간 대화와 안내문, 앱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합니다. 둘째, 송금 내역을 계좌별로 정리해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 표로 만듭니다. 셋째, 출금이 막힌 시점과 그때 받은 안내를 따로 기록하는데, 이 지점이 기망을 보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피해자와 자료를 모아 구도를 맞추고 다섯째,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여섯째, 합의가 오가면 금액과 범위, 지급 시기를 한 장에 담아 남깁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런 사건은 돈의 흐름이 여러 계좌를 거쳐 흩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을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데, 개별로 흩어져 진행하면 각자 적은 금액으로 다투다 끝나는 일이 흔해 자료를 합쳐 구도를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합의 문구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조와 형법 제32조에 따라 관여자마다 책임의 크기가 다른데, 한 사람과 맺은 합의가 다른 관여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서명하면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회복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합쳐 기망이 시작된 지점을 특정하고,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묶어 하나의 구도로 정리하며 합의가 오갈 때는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문구를 씁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놓아야 회수에 유리한지, 사건마다 다른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신고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A. 신고 자체가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피해 회복의 정도를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가 합의에 응할 유인이 생깁니다.


 


Q. 앱에 찍힌 수익도 피해액에 넣을 수 있나요?


A.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라면 피해액이 아니라 기망의 수단으로 봅니다. 형법 제347조의2가 이런 화면 조작을 다루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보낸 금액입니다.


 


Q. 운영진이 아니라 단순 관리자만 잡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역할에 따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인지 형법 제32조의 방조인지가 갈립니다. 책임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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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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