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변호사 |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근거입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합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없으면 계약은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 갱신을 다툴 때 보는 것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조문 |
|---|---|---|
| 갱신요구 기간 |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대항 요건 | 인도와 사업자등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
| 임대차의 기본 구조 | 사용·수익과 차임 | 민법 제618조 |
| 임대인의 수선 의무 | 수선 이행 여부 | 민법 제623조 |
| 시설 정산 | 부속물매수청구 | 민법 제646조 |
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 핵심 사항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권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는데 차임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은 건물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 필수 주의 사항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창이 좁다는 점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라는 구간을 지나면 요구 자체가 늦어져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구간에 서면으로 요구를 남겨야 합니다.
차임 연체의 계산도 오해가 많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른 상태이므로,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밀린 것이 합쳐져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민법 제623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과 차임 문제는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 실제 대응 순서
- 계약서에서 최초 계약일과 갱신 이력, 현재 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과 인도 시점을 확인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셋째, 연체가 있었다면 월별로 얼마가 언제 밀렸는지 표로 만듭니다.
-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다섯째,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사유가 조문에 열거된 것인지 대조합니다. 여섯째, 시설에 관한 분쟁이 함께 있다면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분쟁은 대부분 사실의 다툼이 아니라 요건의 다툼이라, 갱신 요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와 연체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들면 그 계획이 실제로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할 시간이 짧아지므로, 갱신 요구 단계에서 자료를 갖추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의 기본 구조 위에서 무엇이 특별법으로 보완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용인 상가 갱신거절 명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약 이력과 사업자등록, 차임 납부 내역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정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통지문과 서면을 작성합니다.
용인과 인근 상가 분쟁을 맡으며 임대인이 흔히 드는 거절 사유와 그에 맞는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두고, 그 순서대로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의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임대인과 새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Q. 건물이 팔리면 새 주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었다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Q. 인테리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라면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영업만을 위한 시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18조
· 민법 제623조
· 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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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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