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변호사 | 자격정지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핵심 요약 답변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의료법 제66조가 근거입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의료법 제65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정지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진료기록의 기재와 보존은 의료법 제22조가 정하며, 위반이 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 답변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 처분의 종류와 근거
| 구분 | 무엇이 정해지나 | 근거 조문 |
|---|---|---|
| 자격정지 | 1년 범위의 면허자격 정지 | 의료법 제66조 |
| 면허 취소 | 취소 사유와 재교부 | 의료법 제65조 |
| 무면허 의료행위 | 금지와 그 예외 | 의료법 제27조 |
| 진료기록 | 기재·보존과 수정 금지 | 의료법 제22조 |
| 개설 관련 | 의료기관 개설의 요건 | 의료법 제33조 |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 핵심 사항
먼저 어떤 사유로 내려진 처분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면허 취소는 성격이 다른데, 의료법 제65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재교부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라면 의료법 제27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서의 사유가 뭉뚱그려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의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다툴 지점이 되며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처분은 방어권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을 나중에 보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기록의 거짓 작성과 고의적인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원래 문제 된 사유보다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이 얽혀 있다면 의료법 제33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 실제 대응 순서
- 처분서와 사전통지서를 받아 사유와 근거 조문, 처분 기간을 확인합니다. 둘째,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을 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진료기록과 대조해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인지 처분이 지나치다는 점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정합니다. 다섯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지 기간을 계산해 정합니다. 여섯째,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자격정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다투는 동안 그대로 진행되면 다투어 이겨도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남는데, 그래서 본안보다 집행정지를 먼저 설계해야 하는 사건이 많고 이 판단은 처분 기간과 남은 절차를 함께 보아야 가능합니다.
또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제65조 가운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의 문구를 조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처분서의 사유를 조문의 각 호와 대조해 특정 여부부터 확인하고, 사실을 다툴 부분과 정도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서면을 구성하며 진료기록은 원본과 수정 이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지 기간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집행정지를 먼저 준비해, 본안을 다투는 동안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절차를 배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정지는 최대 얼마나 되나요?
A. 의료법 제66조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 기간은 사유와 경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Q. 면허 취소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의료법 제65조가 취소와 재교부를 따로 정하고 있어 요건과 결과가 다르므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진료기록을 뒤늦게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제22조는 거짓 작성과 고의적인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원래 사유보다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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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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