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변호사 | 입주 뒤에 발견한 하자도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667조이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석조·콘크리트 등으로 지은 건물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인도 후 5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세 답변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 하자를 다툴 때 보는 것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근거 조문 |
|---|---|---|
| 보수 청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 | 민법 제667조 |
| 담보책임 기간 | 인도 후 5년 또는 10년 | 민법 제671조 |
| 인도와 대금 |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 | 민법 제665조 |
| 공용부분 |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 임대 중인 경우 | 임대인의 유지 의무 | 민법 제623조 |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 핵심 사항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수 자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문제 되는데, 민법 제671조는 토지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수급인이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석조나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 필수 주의 사항
하자와 노후를 구분하지 않으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시공 당시의 설계와 시방서를 기준으로 무엇이 약속과 다른지를 짚어야 하고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나 관리 부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도 나누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어 공용부분의 하자는 개별 세대가 아니라 관리단이 나서는 편이 실효가 있고, 인도 시점의 기준은 민법 제665조가 정한 보수 지급 시기와 함께 확인합니다.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 실제 대응 순서
- 하자의 위치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시점을 기록합니다. 둘째,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받아 약속된 사양과 대조합니다. 셋째, 인도일을 확인해 담보책임 기간이 남아 있는지 계산합니다.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청구의 주체를 정합니다. 다섯째, 보수를 구할지 손해배상을 구할지 정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여섯째, 임대 중인 세대라면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지운 의무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은 기간과 범위의 싸움이라 인도일 하루 차이로 청구가 막히기도 합니다.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을 대조하는 일은 자료를 받아 내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공용부분은 개별로 나서면 힘이 흩어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정리하는 일이 실제 회수를 좌우합니다.
인천 아파트 하자 보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인도일과 하자 발견 시점을 먼저 확정해 남은 기간을 계산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을 대조해 하자와 노후를 구분한 목록을 만듭니다.
인천과 인근 아파트 사건을 맡으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식을 정리해 두었고, 그 순서대로 준비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민법 제671조는 목적물의 인도 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인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어 입주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Q. 보수 대신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667조는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하자의 성격과 보수 비용에 따라 다릅니다.
Q. 공용부분 하자는 누가 청구하나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어,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편이 실효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71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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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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