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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변호사 | 감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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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9-07 09:42

핵심 요약 답변

감정은 의학적 판단을 전문가에게 묻는 절차로 문항이 결과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문항을 제대로 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물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 감정 준비에서 나눌 것


구분확인할 내용근거 조문
기록 확보열람과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
기록 신빙성작성·보존과 거짓 작성 금지의료법 제22조
과실 문항통상의 진료 수준민법 제750조
손해 연결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절차 선택조정 절차의 개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 핵심 사항


 


의료 사건에서 감정은 재판부나 조정기관이 의학적 판단을 전문가에게 묻는 절차인데, 실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묻느냐여서 문항을 짜는 단계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과 위법성, 손해와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문항도 그 구조를 따라 나누어야 하며, 하나의 문항에 여러 요건을 섞어 물으면 답이 두루뭉술해져 어느 쪽 주장에도 쓰이지 못하는 회신이 돌아옵니다.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 필수 주의 사항


 


기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인이 판단할 자료가 없어 회신이 부실해지므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검사 결과와 영상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의 신빙성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고 보존하도록 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고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사후에 몰아 적은 정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문항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 실제 대응 순서


 


  1. 확보한 기록을 시각과 처치를 축으로 하는 표로 재배열해 다툴 구간을 특정합니다. 둘째, 그 구간마다 무엇을 물을지 문항의 초안을 만듭니다.
  2. 과실에 관한 문항과 인과관계에 관한 문항을 나누어 적습니다. 넷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답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 둡니다. 다섯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조정 절차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에서 감정을 받을지 정합니다.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감정 회신은 한 번 나오면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워서, 불리한 회신이 나온 뒤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문항을 짜는 단계에서 상대 주장까지 예상해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신이 온 뒤에도 어느 문장을 어느 주장에 붙일지 정해야 하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손해의 범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배상액 산정으로 이어집니다.


 


의료감정 절차와 준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기록부터 표로 만듭니다. 표에서 다툴 구간이 좁혀지지 않으면 문항도 넓어지고, 넓은 문항에는 넓은 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문항은 요건별로 나누어 적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의 선택지를 함께 두어 회신이 공백으로 남지 않게 합니다. 회신이 오면 문장마다 어느 주장에 붙일지 미리 정해 둔 대로 서면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모든 사건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기록만으로 다툴 구간이 분명한 사안도 있어, 무엇을 물을 것이 남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에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다시 받는 길이 없지는 않지만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상대의 주장까지 예상해 문항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조정과 소송 중 어디서 받는 것이 좋나요?


A.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자료의 상태와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하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민법 제75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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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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