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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합의하면 협박죄도 없던 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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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6-09-04 15:51

핵심 요약 답변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하고, 그 시한은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상세 답변

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협박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구분적용 조문합의의 효과
단순협박형법 제283조처벌불원 시 공소권없음
특수협박형법 제283조사건 진행, 양형에만 반영
폭행 병합형법 제260조처벌불원 시 그 부분 공소권없음
시한형사소송법 제232조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선고 후 합의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자료

 


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핵심 사항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며, 근거는 형법 제283조 제3항입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서, 첫째로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사유로만 남으며, 둘째로 협박과 함께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다친 정도가 상해에 이르는 순간 그 성질이 사라집니다.


 


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시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고 한 번 밝힌 뜻은 다시 뒤집을 수 없으므로, 선고 다음 날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이 아니라 감형 자료가 될 뿐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넣느냐도 결과를 가르는데,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드러나지 않아 검사가 그대로 기소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합의금 액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장, 작성일, 양쪽 서명이 한 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이 어느 죄명으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데, 이는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읽히면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오히려 양형을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급 방식을 명확히 적습니다. 넷째, 완성된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형법 제52조의 자수·자복이 함께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까지 살핍니다. 다섯째, 선고 전까지 남은 기간을 역산해 일정을 관리합니다.

 


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형식의 문제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제출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나고, 1심 선고 뒤에 제출되면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자료로만 쓰입니다.


 


구리 지역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처리되며 사건 진행 속도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남은 기간을 잘못 계산해 시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기록을 열람해 선고 예정일을 확인하고 역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리 협박 합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으면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단순협박으로 접수됐다가 특수협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합의의 효과가 유지되는지 계속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협상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문장으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며, 제출 시점은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 요건까지 함께 고려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해도 처벌불원 효력이 있나요?


A.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분할 지급이 중단되면 다툼이 생기므로 합의서에 지급 일정과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한 번 밝히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중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내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하게 되며, 이 경우 공소권없음은 되지 않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유로 반영됩니다.


 


Q. 합의했는데도 재판이 열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요?


A. 죄명이 특수협박이거나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형법 제53조의 감경 자료로만 쓰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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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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