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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측정해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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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6-09-04 15:49

핵심 요약 답변

측정 시점이 늦었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산은 음주 시각과 체중, 음주량을 전제로 하므로 전제가 흔들리면 결론도 흔들립니다.
0.03퍼센트 이상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벌칙과 제93조의 면허 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위드마크 사건에서 확인할 항목


항목내용근거 조문
기준 수치0.03퍼센트 이상도로교통법 제44조
벌칙수치 구간별 구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처분취소 또는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용어 정의운전과 음주측정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질서 위반별도의 과태료 항목도로교통법 제156조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핵심 사항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과 체중, 경과 시간을 넣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계산식을 말하며, 수사기관은 운전 직후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에서 이 방법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정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역산이 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 술을 마신 직후에는 농도가 계속 오르는 상승기에 있어서 운전 시점이 상승기에 걸쳐 있었다면 측정치보다 실제 수치가 낮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식이 방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이 계산은 입력값이 전부여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지막 잔의 시각, 체중, 성별 가운데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충 말한 음주량이 그대로 계산에 들어가 수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된다는 점인데, 형사에서 다투는 것과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는 행정 절차로 진행되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조사에서 음주량과 시각을 추정으로 말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진술합니다. 둘째, 결제 내역과 매장 영수증, 폐쇄회로 영상으로 실제 음주 시각과 양을 특정합니다. 셋째,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자료로 따져 봅니다.
  2. 수사기관이 사용한 계산의 전제값을 확인해 실제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다섯째, 면허 처분 통지가 오면 형사 사건과 별도로 이의신청 기한을 관리하고, 형사에서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사정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드마크가 쓰인 사건은 수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방어의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초기에 정하지 않으면 진술이 계산의 전제로 굳어져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누고 있어서 0.03퍼센트와 0.08퍼센트, 0.2퍼센트의 경계를 넘느냐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경계에 걸친 사건일수록 전제값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어떤 값을 넣어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계산서의 전제와 의뢰인의 실제 동선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대응과 면허 처분 대응을 처음부터 나란히 놓고 일정을 관리하며, 어느 한쪽의 기한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필요하면 음주 시각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수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혈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호흡측정치나 위드마크 역산만으로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혈이 없는 사건은 수치의 신뢰도가 쟁점이 되므로 계산의 전제를 다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Q.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른바 후행 음주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Q. 면허는 형사 결과가 나온 뒤에 다투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은 별도의 기한 안에 다투어야 하며,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156조


 


관련 질문


 


· 위드마크 공식 | 시간이 지난 뒤 계산한 수치로도 처벌되나요?


· 위드마크 공식 변호사 |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셨다면 수치를 어떻게 따지나요?


· 음주운전기준 변호사 | 음주 측정했을 때 혈중알콜농도 0.05%인데 면허취소 대상이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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