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접속기록이 남으므로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사본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진료기록 확인에서 요구할 항목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진료기록부 | 작성과 보존 의무 | 의료법 제22조 |
| 거짓 작성 금지 | 고의 수정 금지 | 의료법 제22조 제3항 |
| 사본 발급 | 본인과 대리인 | 의료법 제21조 |
| 전자의무기록 | 접속기록과 이력 | 의료법 제23조 |
| 진단서 | 별도로 확보 | 의료법 제17조 |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핵심 사항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이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문서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고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쟁에서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객관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기록과 달리 전자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3조가 별도로 정하고 있고 시스템에 접속기록과 변경 이력이 남게 되어 있어서, 어느 시점에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만 받아 보고 판단하기보다 이력 자체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확인 방법이 됩니다.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사본을 받는 시점이 빠를수록 좋은데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일정 범위의 대리인이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상대가 기록을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요구할지도 미리 정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만이 아니라 간호기록과 수술기록, 검사 결과지, 영상자료, 전자의무기록의 접속기록까지 항목으로 적어 신청해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가 정한 진단서와 소견서도 함께 확보합니다.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사본 발급을 신청하면서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과 접속기록을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둘째, 받은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처치와 기록 시각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습니다. 셋째, 필체나 서식, 용지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원본 열람으로 확인합니다.
- 다른 기관의 자료와 대조하는데 응급실 기록이나 전원 의뢰서, 보험 청구 내역이 병원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섯째, 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소송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고 자료를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록이 고쳐졌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접속기록과 진료 시각, 투약 시각을 교차 대조하는 작업은 항목이 많아 체계 없이 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의료법 제19조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록을 다루는 방식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어디까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료 사건을 맡으면 사본 신청서부터 항목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받게 되는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받은 기록은 시각과 처치를 축으로 하는 표로 재배열해 어긋나는 지점을 찾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의 자료를 함께 확보해 대조합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도 자료의 상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사본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발급 요구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부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요구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보건소나 관할 기관에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접속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A.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의료법 제23조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빠진 채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적어 넣어야 합니다.
Q. 기록이 고쳐진 것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이 문제되는 것과 별개로, 민사 절차에서는 병원 측 설명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게 되어 사실인정에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3조
·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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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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