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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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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6-09-03 17:13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취업제한은 별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유죄 확정 뒤에 남는 것


구분근거내용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유죄판결 확정 시 등록대상자
촬영물 관련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등록·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됨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최대 10년 / 면제 가능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피해 회복·범행 후 정황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신상정보 등록이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국가가 보관하며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은 실형을 받은 사람에게만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문제되므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등록이 국가가 정보를 보관하는 일이라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은 일정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별개의 명령이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판결의 형만 보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등록 통지를 받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고, 그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기간은 재판에서 형과 함께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구조여서 판결이 확정된 뒤에 따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재판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기간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관련 사건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의 무게만이 아니라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걸리는 구조라, 사건의 크기에 비해 이후에 남는 것이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유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적용 조문을 확인해 등록과 취업제한이 걸리는 사건인지를 먼저 봅니다. 이 확인이 늦으면 형만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정작 오래 남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2.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고의나 접촉의 경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무죄를 구하는 것이 결국 등록과 취업제한 모두를 막는 길이 됩니다.
  3. 다툴 여지가 얇다면 취업제한의 기간과 면제를 재판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직업의 성격과 재범 위험, 회복 조치를 자료로 세워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4.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이 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피해 회복과 범행 후의 태도가 형뿐 아니라 취업제한의 판단에도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오래 남는 것은 형이 아니라 등록과 취업제한입니다. 벌금 몇 백만원은 지나가지만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는 기간은 생활의 형태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재판의 목표를 처음부터 그쪽으로 잡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면제나 기간 단축을 구하는 주장은 감정에 기대어서는 서지 않습니다. 종사하려는 업무의 내용과 접촉 가능성, 재범 위험을 낮추는 구체적 조치를 자료로 대응시켜야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의 첫 상담에서 형과 함께 등록·취업제한의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그 두 가지를 모르고 형만 낮추기로 방향을 정했다가 뒤늦게 후회하시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다툴 수 있다면 무죄를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남는 제약을 줄이는 쪽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인데도 등록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제한은 반드시 붙나요?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하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재판 안에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Q. 판결이 확정된 뒤에 다툴 수 있나요?


A.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확정된 뒤에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등록 역시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정과는 별개로 따라붙으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루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질문


 


· 신상정보 등록 변호사 |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 변호사 | 벌금형으로 끝나도 등록이 되나요?


·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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