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속인 정황까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유사수신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 구분 | 근거 | 내용 |
|---|---|---|
| 금지 행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인가·등록 없이 자금 조달 |
| 법정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속임이 있는 경우 | 형법 제347조 | 사기죄가 함께 문제 |
| 이득액이 큰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액 기준에 따라 가중 |
| 반복된 경우 | 형법 제351조 | 상습성 검토 |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핵심 사항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나 허가,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이나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대목을 짚어 두겠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어야 죄가 서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금지의 대상이므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갈라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요구하는 반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속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자금 조달의 형식만 보므로, 속인 정황이 없어도 이 법 위반은 남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권유만 했을 뿐이라는 설명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금을 모으는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상위 모집자로부터 수당을 받았거나 설명회에서 수익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 소개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므로, 자신이 관여한 금액의 범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돌려막기 구조였다면 형법 제351조의 상습성까지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모집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는 가중 요소가 함께 문제되므로 시기별 관여의 정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자금이 오간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아 어디로 보냈는지를 계좌 단위로 세워야 관여의 범위가 드러납니다.
그다음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문서로 특정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수당 지급 내역, 설명회 자료를 모으면 조직 안에서의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이어서 이득액 자체를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전체 모집액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남은 자금의 반환과 분할 변제 계획을 세워 두면 형법 제51조와는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체로 관여의 범위입니다. 같은 조직에 있었더라도 자금 흐름의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이득액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형의 폭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구조를 설명하는 일 자체가 방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직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위치와 정보의 한계를 자료로 나누어 보이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그대로 따라붙습니다.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초기에 계좌 내역부터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그 표가 만들어지고 나서야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가 얇은 사건이라면 그 점을 감추지 않고 알려 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이득액을 줄이고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옮겨 남은 시간을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 본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받아 손해가 없었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소개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자금을 모으는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수당을 받았거나 수익을 안내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 소개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여의 정도를 자료로 나누어 보여야 합니다.
Q.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속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한 형식을 보므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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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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