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소를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처분을 다투는 두 갈래
| 항목 | 근거 | 내용 |
|---|---|---|
|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3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긴급한 필요 |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
| 심판 단계 정지 | 행정심판법 제30조 | 위원회의 집행정지 |
| 소의 종류 | 행정소송법 제4조 |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 등 |
| 원고적격 | 행정소송법 제12조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집행정지란 소송으로 처분을 다투는 동안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추어 달라고 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소를 내면 처분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두고 있어 별도의 신청과 인용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멈추고, 그 사이에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가면 다투는 의미 자체가 사라집니다.
요건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입니다.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는 여기에 잘 들어가지 않으므로, 거래처를 잃거나 인허가가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의 문 자체가 닫힙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대신 행정심판을 먼저 택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역시 집행정지를 두고 있어 위원회 단계에서 효력을 멈출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그쪽이 더 빠른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길로 갈지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는 것인지도 처음에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을 나누어 두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을 정하고 있어, 소의 형식을 잘못 고르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문이 닫힙니다.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처분서의 내용과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처분의 근거 조항과 기간, 통지 날짜가 이후 모든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손해가 어떤 성격인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매출 자료만이 아니라 계약 해지 통보나 직원 고용 관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을 앞세워야 합니다.
이어서 본안에서 다툴 위법 사유를 추려 정합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는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지, 기준을 벗어난 무거운 처분인지에 따라 서면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소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접수합니다. 신청만 따로 낼 수 없고 본안이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순서를 맞추어야 합니다.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훨씬 먼저 결론이 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려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는 일은 사정을 호소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손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계약서와 통보서로 특정해야 판단의 재료가 되고, 매출이 줄어든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영업정지 집행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천을 비롯한 경기 서부 사건에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남은 제소기간과 처분의 개시일이며, 그 두 날짜가 대응의 속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가 어려워 보이면 그 전망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때는 본안에서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쪽으로 힘을 옮겨 다음 처분까지 내다보고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를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Q. 어떤 손해를 소명해야 하나요?
A.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이탈이나 인허가 상실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계약서와 통보서로 특정해 보여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행정심판법 제30조에도 집행정지가 있어 위원회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남은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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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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