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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별거한 뒤에 모은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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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6-09-03 17:1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청구입니다.
분할의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때로 봅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재산분할에서 먼저 확인할 것


항목근거내용
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협력으로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청구 기간민법 제839조의2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 빼돌림 대응민법 제839조의3처분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위자료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분할과 별개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6가지 사유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핵심 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갈라 달라고 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가 그 근거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기준시점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거가 오래 이어진 뒤에 한쪽이 새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범위 밖에 놓입니다.


 


다만 별거의 시작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가 늘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주소를 옮긴 날과 실제로 생활이 갈린 날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 생활비를 계속 보낸 사정이 있다면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지므로 이 대목이 결국 금액을 좌우합니다.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고 재산 문제를 미루어 두었다가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상대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상황에도 대응할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 이전이나 급격한 인출이 확인되면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기여의 청산이어서 근거와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으로 뭉뚱그리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로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자료로 특정합니다. 전입신고 기록과 통신 내역, 생활비 이체 내역을 함께 놓고 보면 생활이 실제로 갈린 날짜가 드러납니다.
  2. 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양쪽의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채무까지 적어야 순재산이 계산되고, 빠뜨린 부채는 그대로 손해가 됩니다.
  3. 로 각자의 기여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 자료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기간도 기여로 평가되므로 그 흔적을 함께 정리합니다.
  4. 로 협의가 어렵다면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와 함께 청구를 구성합니다. 이혼과 분할을 한 절차에서 다루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 줍니다.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의 결론은 기여도라는 한 낱말에 담기지만 실제로는 자료의 두께가 결정합니다. 같은 사정을 말로만 설명하는 것과 이체 내역과 계약서로 시기별로 세워 보이는 것은 판단의 재료로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기준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대상 재산의 범위가 통째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긴 사건일수록 그 하루의 차이가 수천만원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이 지점을 다툼의 중심에 놓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고양 재산분할 기준시점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양을 비롯한 경기 북부 사건에서 상담 첫머리에 별거 시점과 청구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이후의 작업이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넉넉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료로 세울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알려 드리고, 그 위에서 협의와 재판 가운데 어느 쪽이 나은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중에 산 아파트도 나누어야 하나요?


A. 분할 대상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뒤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별거 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혼하고 나서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미루어 두었다면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Q. 상대가 재산을 넘겨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큰 금액의 인출이 확인되면 늦기 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0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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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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