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법 제32조의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같은 사유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소년부 송치의 구조
| 항목 | 근거 | 내용 |
|---|---|---|
| 검사의 송치 | 소년법 제49조 | 보호처분 사유 인정 시 소년부로 |
| 법원의 송치 | 소년법 제50조 |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 인정 시 |
| 처분의 종류 | 소년법 제32조 | 1호 보호자 감호부터 10호 소년원까지 |
| 처분의 기간 | 소년법 제33조 | 호수별로 기간이 정해짐 |
| 효력 | 소년법 제53조 | 같은 사유로 다시 공소 제기 불가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핵심 사항
소년부 송치란 소년의 피의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절차로 옮기는 결정을 말하며, 소년법 제49조가 검사의 송치를, 소년법 제50조가 법원의 송치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결과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소년부에서 내려지는 것은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이어서 그 성격이 형사재판의 결론과 다르고,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같은 사유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는 이름 안의 폭은 매우 넓게 열려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를 두고 있고 소년법 제33조가 각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같은 소년부 송치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송치되었다는 사실이 곧 가벼운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를 담고 있어 생활이 실제로 크게 달라지므로, 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단계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의 판단은 사건 자체보다 생활 환경과 보호자의 관리 능력, 재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학교와 가정에서의 변화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처분이 있다면 그 경과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기간 안에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새 사건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사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지 이미 소년부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으로 지금의 생활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학교 출결과 성적, 상담 기록, 보호자의 근무 형태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서류가 중심이 됩니다.
이어서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진 흔적은 소년부의 판단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심리 자리에 나갈 준비를 갖춥니다. 소년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사실관계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절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준비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호수의 차이가 아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같은 소년부 송치라도 1호와 10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느 쪽을 목표로 자료를 세울지 처음부터 정해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보호자와 함께 준비할 목록을 먼저 드립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보내면 정작 심리에서 보여 드릴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만 골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부분을 그대로 알려 드리고, 남은 기간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가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결론과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의 내용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다시 재판을 받나요?
A.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같은 사유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관한 한 절차는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Q.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를 두고 있고 소년법 제33조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53조
· 소년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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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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