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그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수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조치에 다투는 절차
| 항목 | 근거 | 내용 |
|---|---|---|
| 가해학생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호와 치료 등 |
| 불복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청구 기간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80일 |
| 판단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핵심 사항
가해학생 조치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장이 내리는 처분을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서면사과인 1호부터 퇴학인 9호까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1호 조치라 하더라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길도 함께 열려 있으므로, 호수가 낮다는 이유로 절차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투어서 얻는 실익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낮은 호수의 조치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록에 남지 않도록 관리되는 반면 호수가 올라가면 그 취급이 달라지므로, 무엇을 지키려고 다투는지를 먼저 정하고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조치의 수준을 다투려면 판단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항목의 평가가 사실과 다른지를 특정해야 주장이 섭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단계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는 긴급한 경우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등을 먼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단계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조치 통지서와 심의 회의록을 확보합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각 기준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알아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가 닫힙니다.
이어서 평가가 사실과 다른 항목을 자료로 대응시킵니다. 대화 기록과 목격 학생의 진술, 치료 경과 자료를 항목별로 붙여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살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호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화해의 경과가 평가에 함께 반영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잘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기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억울함을 길게 적은 서면보다 시행령이 정한 다섯 항목에 하나씩 대응한 서면이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회의록을 제대로 읽어 내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진술이 어떤 무게로 반영되었는지는 문장 사이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대목을 짚지 못하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다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조치를 받으신 뒤 오시면 회의록 확보와 기간 계산부터 함께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끝나야 다툴지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재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투어서 얻을 것이 적다면 그 판단을 있는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생각하면 절차를 길게 끄는 것이 늘 좋은 선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호 조치도 행정심판을 낼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는 호수를 가리지 않고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실익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Q.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아나요?
A.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세어 두셔야 합니다.
Q. 조치 수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다섯 항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곧 호수로 이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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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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