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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변호사 | 고소했는데 불기소로 끝났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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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6-09-02 14:09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60조는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검찰항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상세 답변

재정신청 변호사 | 불기소에 불복하는 순서


단계근거기한과 내용
불기소형사소송법 제247조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사유 확인
검찰항고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전에 원칙적으로 거침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 이내
고소권형사소송법 제223조범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음
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남은 공소시효를 함께 계산

 


재정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그 당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그 근거이고 관할 고등법원이 판단합니다. 검사의 판단을 검찰 안에서만 되짚는 검찰항고와 달리 법원이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기소에는 혐의없음만이 아니라 기소유예도 있는데, 어느 사유로 끝났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처분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의 문은 두 단계이고, 원칙적으로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짧고 그 안에 무엇을 보탤지까지 정해야 하므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정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처분의 이유를 먼저 받아야 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인하지 않으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모른 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게 되고, 그러면 항고에서도 재정신청에서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결정서 등본과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부터 신청합니다.


 


새 자료가 없으면 결과가 잘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하는데, 재정신청은 같은 기록을 다른 사람이 다시 읽는 절차가 아니라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보이는 절차이므로, 기존 기록에서 놓친 대목을 짚거나 새로 확보한 자료를 함께 내야 다툼이 열립니다.


 


재정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불기소의 사유를 확인하는 일로,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공소권없음인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 는 수사기록을 열람해 무엇이 판단의 근거였는지 보는 일인데, 고소장에 적은 내용 가운데 수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3. 는 검찰항고를 내는 일로, 이 단계에서 새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재정신청까지 가지 않고 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서를 기한 안에 내는 일인데, 항고 기각 통지일부터 10일이라는 기간이 짧으므로 항고를 내는 시점에 이미 신청서 초안까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재정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에서 다투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이고, 억울하다는 서술을 아무리 길게 적어도 그것만으로는 판단이 뒤집히지 않고, 어느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와 그 평가가 왜 유지될 수 없는지를 기록의 쪽수로 짚어야 하므로 수사기록을 읽어 내는 일이 절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공소시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을 거치는 사이에 시효가 다가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게 되면 판단을 받아도 실익이 사라지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어느 절차에 시간을 쓸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정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불기소 사건에서 결정서와 수사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모른 채 항고 이유서를 쓰면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고, 기록을 읽고 나면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가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다툴 여지가 얇은 사건이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재정신청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민사로 손해를 구하는 길이 나은 경우가 있고, 어느 쪽이든 남은 시효를 함께 계산해 시간을 어디에 쓸지 정하시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찰항고를 꼭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검찰항고를 먼저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불기소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결정서의 문구로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Q.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대로 기록해 두고 그날부터 세어 두어야 합니다.


 


Q.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결정이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고 그때부터 법정에서 다투게 되므로, 재판을 전제로 한 준비를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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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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