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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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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6-09-02 14:07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피해학생을 위한 긴급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세 답변

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무엇을 어느 절차에서 다투는가


국면근거무엇을 보는가
유형 판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따돌림·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긴급 보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접촉이 계속되고 있는지
피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속성과 관여의 정도
형사 절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이 있었는지

 


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핵심 사항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을 겨냥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이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대화방과 게시판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 밖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은 직접 욕설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이른바 방폭이나, 남이 올린 글에 반복해서 반응을 붙여 확산을 돕는 행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의 범위 안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관여의 형태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학교의 절차와 수사기관의 절차는 별개로 흘러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정하고, 게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화면을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방은 나가는 순간 기록이 사라지는 구조가 많고 게시글은 작성자가 삭제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고를 할지 정하기 전에 날짜와 대화 상대가 함께 보이도록 화면을 갈무리해 두어야 하며 시간 표시가 잘린 자료는 앞뒤 맥락을 증명하지 못해 심의에서 힘을 잃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면 조치를 먼저 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의 이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심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학교에 즉시 알리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는 일로, 대화와 게시글을 날짜별로 정리해 무엇이 언제 시작됐는지 보이게 만듭니다.
  2. 는 관여의 정도를 나누는 일인데, 처음 올린 사람과 옮긴 사람, 지켜본 사람의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을 구분해 적습니다.
  3. 는 학교에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의 조치를 근거로 삼습니다.
  4. 는 심의에 낼 의견서를 쓰는 일인데, 사실관계와 그 뒤의 사정을 나누어 담아야 읽는 쪽이 판단할 재료를 갖게 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지속성과 관여의 정도입니다. 한 번의 다툼인지 반복된 공격인지, 주도한 쪽인지 끌려간 쪽인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그 판단의 재료는 대화 기록의 배열 방식에 크게 좌우됩니다.


 


조치가 정해진 뒤에도 다툴 길이 남아 있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심과 행정소송의 경로가 있고 기록에 남는 조치인지 아닌지에 따라 학생의 이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그 경로까지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신고를 받으면 먼저 손보는 것은 자료의 배열입니다. 대화와 게시글의 순서를 먼저 손봅니다. 같은 대화라도 흩어 놓으면 사소한 다툼으로 읽히고 시간순으로 묶으면 반복된 공격으로 읽히므로, 무엇을 담느냐만큼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심의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보고, 두 절차는 따로 흘러가지만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의 자료가 되므로, 의견서와 진술의 내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화방에 있기만 했는데도 가해자가 되나요?


A.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어, 반응을 붙이거나 확산을 도운 정도가 있으면 관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사실을 그대로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을 드러낸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 내용이 사실이라도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목적이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심의 전에 접촉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면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학교에 즉시 알려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련 질문


 


· Q. 사이버 학교폭력 | 단체방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 Q. 사이버 학교폭력 |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도 해당하나요?


· 사이버폭력 | 학교 밖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도 다뤄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