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면책이 안 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제외되는 채무가 따로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가
| 단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파산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지급불능 상태인지 |
| 면책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기간 안에 신청했는지 |
| 불허가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어느 항목에 걸리는지 |
| 면책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
| 사후 취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지 |
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면책이란 파산 절차를 마친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그 효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의 결정이어서 선고를 받았다고 면책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처분한 경우,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신용으로 돈을 빌린 경우, 법원에 낸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처럼 절차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되는 항목이 많아 신청 이전의 행동이 그대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불허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사유의 무게와 그 뒤의 태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를 함께 보므로, 해당 항목이 걸린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남은 길이 됩니다.
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신청 직전의 거래는 하나하나 되짚어 두어야 나중에 해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상환이 어려워진 뒤에 받은 대출이나 가족 사이의 재산 이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은 내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항목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하며 뒤늦게 드러나면 해명의 기회가 줄어듭니다.
낸 서류를 스스로 다시 검토해야 하고,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권이 있거나 소득과 재산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그 자체로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통장 거래 내역과 대조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어떤 항목이 문제되는지 특정하는 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어느 사유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는 그 시기의 사정을 자료로 만드는 일인데, 소득이 끊긴 시점과 지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는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정리하는 일로, 일부라도 변제했거나 재산을 되돌린 사정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는 의견서를 쓰는 일인데, 사실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적어야 읽는 쪽이 재량을 쓸 여지를 갖습니다.
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에서 갈리는 지점은 의도가 있었느냐이고, 같은 대출이라도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것이었는지 갚을 뜻 없이 받은 것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그 판단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금액, 사용처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료의 정리가 곧 소명이 됩니다.
면책 이후까지 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제외되는 채무를 따로 두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에 따라 뒤늦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런 신청에서 내기 전에 위험을 먼저 찾습니다. 걸릴 항목을 모른 채 내고 나서 지적을 받으면 해명이 변명으로 읽히지만, 미리 밝히고 사정을 함께 내면 같은 사실도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세워 흐름이 보이게 만들고, 소득이 끊긴 시점과 채무가 늘어난 시점, 처분이 있었던 시점을 한 줄에 놓으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가 드러나고 그것이 재량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도 같이 되나요?
A. 아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에 따른 면책신청과 파산선고는 별개의 절차여서, 선고를 받은 뒤 면책 여부가 따로 판단됩니다.
Q.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불허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의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살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사유의 무게와 그 뒤의 태도를 소명하는 것이 남은 길입니다.
Q. 면책되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파산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면서 제외되는 채무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남는지는 목록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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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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