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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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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6-09-02 14:05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뒤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신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무엇을 어디에서 확보하는가


대상근거무엇을 보는가
열람·사본의료법 제21조요청 자격과 서류가 맞는지
기록 의무의료법 제22조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했는지
설명 자료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에 남은 것이 있는지
조정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상대가 응할 사안인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과실과 손해가 이어지는지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핵심 사항


 


진료기록이란 의료인이 진료의 경과와 판단을 그때그때 적어 남긴 문서를 말하며, 의료법 제22조가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 보존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이것뿐이어서 확보의 시기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청구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보아야 하는데, 그 중심은 환자 본인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때 갖추어야 할 서류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거절을 당했다면 요청 자격과 서류가 맞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것은 종이 기록만이 아니고, 간호기록과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마취기록, 수술기록이 각각 다른 형태로 보관되고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이 남는 경우도 있어 사본 신청 때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일부만 받고 끝나는 일이 생깁니다.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 창구에서 구두로 물었다가 거절당하면 아무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다투기 어려우므로, 무엇을 언제 요청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가 보이도록 접수증을 받아 두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힘이 됩니다.


 


설명을 들은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하고, 수술이나 시술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는 동의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므로, 날짜와 자리에 있던 사람, 들은 말을 그때그때 적어 두면 뒤에 자료가 됩니다.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요청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드는 일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검사와 영상 자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는 자격과 서류를 갖추는 일인데, 본인이 아니라면 관계를 증명할 서류와 동의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받아 두는 일로, 거절이 있었다면 그 사유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는 받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일인데, 처치와 관찰의 간격이 보여야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에서 다툼은 대체로 기록의 해석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기록을 두고 통상의 경과라는 설명과 관찰이 늦었다는 주장이 갈리는데 그 판단에는 의학적 이해가 필요해 자료를 받아 놓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의 선택도 함께 정해야 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은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덜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구조여서, 조정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는 상대의 태도와 자료의 상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진료기록 확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료 확보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록부터 가장 먼저 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고 기억은 흐려지므로, 다툴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받은 자료를 시간표로 만들어 드립니다. 처치와 관찰, 호소가 있었던 시각을 한 줄에 놓으면 설명으로는 보이지 않던 간격이 드러나고 그 간격이 이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사본 발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열람과 사본 발급 요청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는 사람의 자격과 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므로, 거절을 당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기록이 부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 자체가 절차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A.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조정 신청이 있습니다. 감정 절차를 거쳐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고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덜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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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