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다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열려 형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뒤따릅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어느 조문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구분 | 근거 | 무엇이 달라지는가 |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초기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지 |
| 양형 | 형법 제51조 | 합의와 범행 후 정황의 무게 |
|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공연장·집회장소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에서 그 밀집한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이 죄를 따로 둔 이유는 그런 장소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접촉이 가능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요건을 그대로 대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것은 어느 조문으로 보느냐이고, 밀집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반면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어 형법 제298조로 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열려 형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혐의를 벗는 방향의 다툼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고 접촉은 있었으나 혼잡한 상황에서 밀린 것이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이 있는데, 앞엣것은 위치와 동선으로 뒤엣것은 접촉의 태양과 지속 시간으로 다투게 되어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을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열차 번호와 칸 번호, 시각, 승하차 역, 주변에 있던 사람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 되살리기 어려운 반면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짧아 늦게 요청하면 이미 지워진 뒤인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사실을 안 즉시 무엇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는 쪽이 낫습니다. 상황을 넘기려고 한 말이 뒤에 인정 진술로 읽히는 사건이 실제로 많고,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만든 조서의 증거능력을 요건 아래 인정하고 있어 초기의 한마디가 기록에 남으면 뒤에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자료의 시한을 확인하는 일로, 역사와 차량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구간의 어느 시각을 요청할지를 정해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 는 당시 자신의 자세와 소지품을 정리하는 일인데, 가방을 어느 손에 들었는지 어느 방향을 보고 서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접촉의 태양을 설명하는 재료가 됩니다.
- 는 어느 조문으로 다룰 사건인지를 가리는 일로, 밀집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의 폭과 준비할 자료가 함께 달라집니다.
- 는 합의와 양형 자료를 나란히 준비하는 일인데,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초기 단계의 정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목격자도 영상도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누구나 밀리고 부딪히므로 접촉의 존재보다 그 접촉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데, 그 판단은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사정의 아귀가 맞는지로 이루어지고 이는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뒤따르는 것을 같이 보아야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은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확정된 죄명과 결론에 따라 달라지므로, 벌금으로 빨리 끝내는 선택이 실제로는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자료의 시한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영상과 동선으로 갈리는데 그 자료는 며칠 사이에 사라지므로, 상담 첫날에 무엇을 어디에 언제까지 요청할지를 정해 함께 움직입니다.
결론을 미리 약속드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분명하고 다툴 여지가 얇은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문과 양형에 힘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신상정보 등록이 걸리는 지점을 함께 확인해 그 결과까지 놓고 선택하시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렸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밀집한 공간에서 밀린 것과 추행은 접촉의 태양과 지속 시간, 방향으로 갈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밀집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한 접촉임을 뒷받침하는 자세와 동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Q.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밀집한 상태 자체를 이용한 경우를 다룹니다.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징역으로 달라 어느 조문으로 보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남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합의의 시점과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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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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