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상대가 아이를 계속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만날 권리를 인정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제68조의 30일 이내 감치를 구합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에 해롭다고 보이면 법원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답변
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단계
| 단계 | 근거 | 무엇을 하는가 |
|---|---|---|
| 권리 확인 | 민법 제837조의2 |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된 권리인지 |
| 조건 확정 | 민법 제837조 | 횟수·시간·인도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
|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 법원이 이행을 명하도록 신청 |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내 |
| 복리 판단 | 민법 제909조 | 친권 행사가 아이에게 어떤지 |
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핵심 사항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민법 제837조의2는 이것을 부모의 권리로만 두지 않고 자녀에게도 같은 권리가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감정적인 이유로 만남을 막는 상황은 한쪽의 요구를 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인정된 권리까지 함께 막는 문제로 읽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하나로 정해지는데,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횟수와 시간, 인도 장소, 방학이나 명절의 처리까지 정하게 되고, 이렇게 정해진 내용은 뒤에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가 되므로 처음 정할 때 모호하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 놓고도 지켜지지 않을 때 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금전 지급이나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그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 단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아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 시각에 늦거나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장면이 쌓이면 그 자체가 뒤에 면접교섭을 제한할 사정으로 읽히고,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정이 앞선 대응이 권리 자체를 좁히는 결과로 돌아옵니다.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요청했고 어떤 이유로 거절되었는지를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형태로 모아 두면 이행명령 단계에서 그대로 자료가 되고, 반대로 전화로만 오간 이야기는 서로 기억이 갈려 다투기만 길어집니다.
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지금 정해진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적힌 횟수와 시간, 인도 방법을 그대로 옮겨 적어 실제 상황과 어디가 어긋나는지를 대조합니다.
- 는 요청과 거절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인데, 정해진 일정마다 미리 연락하고 그 응답을 보관해 두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자료로 쌓입니다.
- 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일로, 명령이 나오면 상대에게 법적인 의무가 다시 확인되고 그 자체로 상황이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는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를 검토하는 일인데, 마지막 수단인 만큼 그전까지의 요청과 불이행이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면접교섭 분쟁은 조건이 모호할수록 길어집니다. 한 달에 두 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느 주 어느 요일인지, 인도는 누가 어디로 하는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가 매번 다툼거리가 되므로, 다시 정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세부까지 채워 넣는 것이 뒤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이유를 들어 거절할 때는 그 이유의 무게를 가려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 아이의 의사인지 아니면 전달자의 해석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의 행사도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무엇이 복리인지를 자료로 보이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남양주 면접교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면접교섭 사건에서 먼저 정해진 문구를 확인합니다. 강제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진 내용의 범위를 넘지 못하므로, 다툴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조건 자체를 다시 정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가르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며, 수원가정법원 남양주 관할 사건은 일정 조율까지 함께 봅니다.
아이를 압박 수단으로 쓰는 방향으로는 조력하지 않습니다. 만남을 늘리는 일과 아이가 편안해지는 일이 같은 방향이 되도록 조건을 설계하는 편이 결과가 낫다고 보고 있고, 상대의 거절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기록을 쌓는 방법부터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A. 둘은 맞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멈추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같은 절차가 들어와 상황만 나빠집니다.
Q. 아이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이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제한이나 배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아이의 나이와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Q.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7조의2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관계의 밀접함과 그동안의 교류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관련 질문
· 면접교섭 거부 |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 Q. 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Q. 양육비 이행 | 정해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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