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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법정 한도를 넘겨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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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9-01 09:48

핵심 요약 답변

이자제한법 제2조는 최고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의 그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넨 초과분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거나 원금에서 빼게 됩니다.
미등록 업자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 문제되어 형사 신고를 함께 봅니다.

상세 답변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고금리 대출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이자 한도이자제한법 제2조한도를 넘는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
대부업자 제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초과 이자약정의 초과분 무효
미등록 영업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초과분 반환민법 제741조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인지
추심 언동형법 제350조겁을 주며 돈을 요구했는지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핵심 사항


 


법정 최고이자율이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을 법이 정해 둔 것을 말하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가 그 한도와 한도를 넘는 약정의 효력을 정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대부업자에게 같은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초과 부분의 약정을 무효로 하는 구조라서, 상대가 아무리 각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그 각서만으로는 초과분을 받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근거는 민법 제741조이고, 무효인 약정에 따라 건넨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가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이자를 계속 내는 중이라면 초과분을 원금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남은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어떻게 볼지가 실제 다툼의 중심입니다. 빌려줄 때 미리 떼는 선이자, 수수료·사례금·공증료 같은 이름으로 받아 간 돈은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이 이자라면 한도 계산에 함께 넣어야 하므로, 상대가 내민 계약서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송금 기록을 모두 모아 두어야 하고, 현금으로 오간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계산이 어려워지고 상대는 대개 원금이 더 컸다고 주장하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붙여 두어야 실제로 얼마를 빌려 얼마를 갚았는지가 그림으로 드러납니다.


 


추심 과정의 언동도 함께 기록해야 하는데,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거나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 이어졌다면 형법 제350조의 공갈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고,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을 속여 빌려준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실제로 받은 금액과 건넨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로, 선이자와 각종 명목의 공제액을 모두 이자로 환산해 연이율을 산출합니다.


 


는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하는 일인데, 등록 여부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형사 문제가 붙는지가 갈립니다.


 


는 초과분의 처리 방향을 정하는 일로, 원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을 주장하고 이미 다 갚았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다.


 


는 추심을 멈추는 일인데, 반환을 구하는 동안에도 독촉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 창구를 변호인으로 일원화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둡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승패는 대체로 계산에서 갈리고, 상대는 계약서에 적힌 원금과 이자율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로 실질 이율이 훨씬 높은 경우가 많고, 그 환산을 제대로 해 두지 않으면 초과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므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그대로 정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하고, 형사 신고가 먼저 들어가면 상대가 태도를 바꿔 정리가 빨라지는 사건이 있는 반면, 반환 청구를 먼저 걸어 두어야 재산이 흩어지지 않는 사건도 있어서,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는 상대의 자산 상태와 등록 여부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불법 고금리 대출 대응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고금리 대출 사건에서 계산부터 다시 합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실질 이율을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과분이 드러나면 그다음 선택지가 넓어지고 반대로 한도 안이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기대를 심어 드리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사정을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므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가늠해 말씀드린 뒤 절차를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각서를 써 줬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자제한법 제2조는 한도를 넘는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어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분을 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건넨 돈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원금이 남아 있으면 충당을 주장하게 됩니다.


 


Q. 선이자를 뗀 것도 이자에 들어가나요?


A.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보고, 빌려줄 때 미리 뗀 선이자와 수수료·사례금은 실질이 이자라면 한도 계산에 함께 넣으므로, 계약서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기준으로 연이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등록하지 않은 업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신고와 반환 청구 중 어느 쪽을 먼저 움직일지는 상대의 자산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 민법 제741조


· 형법 제3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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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