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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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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6-08-31 10:01

핵심 요약 답변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직접 묻는 자리입니다.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든 주거와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입니다.
영장이 발부돼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적부심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판사가 직접 만나 묻는 절차인지
구속 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주거·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고지형사소송법 제72조범죄사실의 요지와 변명 기회를 받았는지
석방 청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구속된 뒤 다시 다툴 방법이 남았는지
참작형법 제51조회복과 태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핵심 사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만나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이 열리는 것이 보통이라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고, 이 자리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아니라 지금 가둘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겨냥할 자리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 조는 여기에 더해 범죄의 무거움과 다시 범할 위험,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까지 함께 살피도록 하고 있어서, 준비의 방향은 혐의를 다투는 쪽이 아니라 이 사유들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쪽으로 잡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사전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는 구속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심문에서 하는 말이 곧 그 변명의 기회이고 여기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뒤 단계에서도 쓰이므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심문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에, 다툴 대목과 인정할 대목을 미리 갈라 두고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쪽이 도망갈 우려를 지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관계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처럼 생활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을 시작했다면 그 증빙도 함께 내야 하며, 심문 당일 아침까지 들어온 자료도 판사가 봅니다. 늦었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는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안 즉시 변호인을 세우는 일로,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수사기관이 든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그 근거를 겨냥한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는 도망갈 우려를 지우는 자료를 갖추는 일로, 주거와 직장, 부양하는 가족, 국내에 묶여 있는 생활의 기반을 서류로 정리하고 출석 요구에 그동안 어떻게 응해 왔는지도 함께 밝히면 앞으로도 나오리라는 판단에 보탬이 됩니다.


 


는 증거를 없앨 우려를 지우는 일로, 관련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휴대전화를 비롯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사정을 밝히며, 이미 임의로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그 사실이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는 심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맞추는 일로, 판사가 묻는 것은 길지 않고 답할 시간도 짧으므로 핵심만 정리해 두어야 하며, 심문이 끝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도 추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실질심사는 준비할 시간이 하루 남짓인데 다뤄야 할 것은 사건 전체입니다. 무엇을 먼저 모을지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정작 판사가 궁금해하는 대목이 비어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서게 되므로, 변호인은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를 먼저 읽고 그 사유를 정면으로 지우는 자료부터 골라 냅니다.


 


심문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에서 계속 쓰입니다. 구속을 면하려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한 약속이나 인정이 뒤에 발목을 잡는 일이 있는데, 동석한 변호인이 있으면 지금 답할 대목과 뒤로 미룰 대목을 갈라 줄 수 있고 결과가 나온 뒤의 다음 절차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영장이 청구되면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도망갈 우려를 든 것인지 증거를 없앨 우려를 든 것인지에 따라 모을 자료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며, 심문 시각이 촉박한 사건은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고 당일 아침에 들어온 것까지 내는 일정을 짭니다.


 


심문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서면에 넣지 않으며, 결과가 나온 뒤의 절차도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맡습니다. 사건이 끊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해도 되나요?


A. 부인 자체가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다툴 대목과 인정할 대목을 갈라 두는 쪽이 낫고, 무엇을 인정할지는 자료를 다 본 뒤에 정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나가서 말해 줄 수 있나요?


A. 심문은 피의자 본인이 판사를 만나는 자리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쓴 서면은 자료로 낼 수 있고 실제로 무게가 있으며, 생활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면 도움이 됩니다.


 


Q. 구속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A. 구속된 뒤에도 적부심을 청구해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사정이 달라지면 보증금을 조건으로 풀려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실질심사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을 다 내는 쪽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72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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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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